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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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림무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건조 국화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이유는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국화는 보통 차로 우려내 섭취하죠.. 판매하는 여러 업체에선 은은한 향기와 단맛이 있다고 홍보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국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프로사이미돈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프로사이미돈은 살균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2019년 PLS(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작물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베라, 백합, 고추, 파프리카,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선 프로사이미돈 살균제를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사정이 다르겠죠.. 일단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기에 식약처에서 회수조치를 한 만큼 구입한 분들이 있다면 판매처와 구입처에서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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