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덜어드립니다" 3~4월 유치원 수업료 안 낸다(경남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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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분 유치원 50%, 교육부-도교육청 50% 부담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부모 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약 18억6839만원)와 경남교육청(약 25억6981만원)이 분담하여 총 44억3820만원에 대해 이달 중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됐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제목만 봤다간 어!! 하며 보지만 내용을 보니 경남도만 해당되네요..

경남도 교육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개학연기로 인해 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을 한다 합니다..

아마도 3월과 4월... 유치원 개학이 늦어지고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으나 운영여부에는 상관없이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약간의 비용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비용을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가 부담하는 셈인데.. 여기서 반을 쪼개 유치원에 부담시킨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학부모 부담금 전체를 지원하면 모를까...학부모 부담금의 반만 지원이니...아마도 비용부담이 큰가 봅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결과적으론 학부모는 얼마가 되든 면제를 받는 셈이 되어 학부모측에선 좋은 일이나 유치원측에선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아예 안들어온 건 아니고 약간이지만 돈을 받는 셈이라 불만은 있더라도 신청은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역 교육청에선 이런 정책을 도입할지는 좀 부정적일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학부모 부담금 전체를 교육청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당장에 교육청이 써야 할 돈의 액수는 커지겠지만 유치원으로선 개학이 되기전까지 버틸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교실 이외 사립유치원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전무한 상황...그래서 영어유치원등에선 개원을 강행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임대료와 운영비 때문에 휴원한 채 버티기가 어려우니..

현재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곳이 많은 이유도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당장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코로나19 종식 이외에는 어찌보면 보수진영에서 비난하는 퍼주기 정책이외에는 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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