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2021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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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1) 아산화질소(N2O)란?
☞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Q 2)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Q 3)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 4)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Q 6)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요?
☞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Q 7)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하였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요?
☞ 고압가스용기(2.5 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 또한,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8)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요?
☞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대신에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는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휘핑크림 제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맛이 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소량 만들어 바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산화질소의 소량 카트리지는 구입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되는데... 일반 커피전문점등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쓸려면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 주문해서 쓰면 됩니다..
연관링크 : 아산화 질소
뭐 그동안 소량만 썼던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어쩔 수 없겠죠... 나중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소형 판매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소형 카트리지로 해피벌룬등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기에 당분간은 대형 고압용기를 구입해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한 고압용기에 대한 관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판매한 업체측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입니다.
업체측에선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보완을 요구하는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네요..
일반 가정집에서 휘핑크림을 쓰고 싶다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카트리지를 이용하거나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뭐든 악용되면 그동안 문제없이 썼던 이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원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하는일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
○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1) 아산화질소(N2O)란?
☞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Q 2)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Q 3)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 4)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Q 6)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요?
☞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Q 7)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하였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요?
☞ 고압가스용기(2.5 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 또한,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8)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요?
☞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대신에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는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휘핑크림 제조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맛이 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소량 만들어 바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산화질소의 소량 카트리지는 구입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되는데... 일반 커피전문점등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쓸려면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 주문해서 쓰면 됩니다..
연관링크 : 아산화 질소
뭐 그동안 소량만 썼던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어쩔 수 없겠죠... 나중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소형 판매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소형 카트리지로 해피벌룬등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기에 당분간은 대형 고압용기를 구입해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한 고압용기에 대한 관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판매한 업체측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입니다.
업체측에선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보완을 요구하는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네요..
일반 가정집에서 휘핑크림을 쓰고 싶다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카트리지를 이용하거나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뭐든 악용되면 그동안 문제없이 썼던 이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원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하는일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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