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성추행한 군인..조사도 없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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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삭 임신부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헌병대로 인계돼 복귀했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30살 A 씨는 지난 9월, 남편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길에 치근덕대며 다가온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A 씨 남편 : 뒤쪽을, 등 쪽을 세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앞을 막더니 너 예쁘다, 나랑 어디 좀 가자(하니깐) 임신부니깐 이러지 마셔라, 무서우니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났지만 또다시 뒤따라온 남성은 만삭인 A 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A 씨 남편 : 가만 안 있으면 죽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벽으로 밀쳐놓고…. 집 앞쪽까지 따라와서 그런 성추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뛰어나가서) 보자마자 제지는 바로 했지만….]
신고를 받고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B 씨는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헌병대로 인계됐지만,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소속 부대(15사단) 관계자 :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여서…. 제가 (9사단 헌병대 조사) 기록을 봤을 때는 좀 횡설수설하는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사 마치고 그쪽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신병을 인계했거든요.]
휴가 중이어서 일단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건데, 해당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A 씨 남편 :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저희 앞에 와서 선처를 구하더라고요. 아내가 아직 안정을 찾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인데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맞닥뜨리는 거 자체가….]
가해 군인은 부대에 복귀하고도 소속 부대 차원의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했습니다.
[김유돈 / 군 판사 출신 변호사 :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가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다시 이첩돼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현역군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술취한 상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인데.. 현역군인이 민간인에게 범죄행각을 한 만큼 사실 군법으로 처벌했었으면 강하게 처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속부대 헌병대에선 그냥 풀어줬네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피해자까지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말이 호소이지 피해자 입장에선 강요로 받아들여졌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해자는 별 일없이 전역했다고 합니다..
현역 군인이 일반 여성에게 폭행하고 성추행한 것도 큰 문제인데 피해 여성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하네요.. 자칫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일반 처벌보다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 부대 헌병대는 별다른 처벌 없이 풀어주고 전역까지 한 상황...
이젠 민간인이 되었으니 일선 경찰서에 이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당장은 해당 부대 헌병대에 비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성추행...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니 또다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선처 및 합의를 할려 시도하겠죠...
왠지 경찰이 피해자측에 신변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임산부인지 아님 무사히 출산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조건 모두 다 조심해야 할 상황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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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헌병대로 인계돼 복귀했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30살 A 씨는 지난 9월, 남편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길에 치근덕대며 다가온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A 씨 남편 : 뒤쪽을, 등 쪽을 세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앞을 막더니 너 예쁘다, 나랑 어디 좀 가자(하니깐) 임신부니깐 이러지 마셔라, 무서우니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났지만 또다시 뒤따라온 남성은 만삭인 A 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A 씨 남편 : 가만 안 있으면 죽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벽으로 밀쳐놓고…. 집 앞쪽까지 따라와서 그런 성추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뛰어나가서) 보자마자 제지는 바로 했지만….]
신고를 받고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만삭 임신부를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B 씨는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헌병대로 인계됐지만,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소속 부대(15사단) 관계자 :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여서…. 제가 (9사단 헌병대 조사) 기록을 봤을 때는 좀 횡설수설하는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사 마치고 그쪽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신병을 인계했거든요.]
휴가 중이어서 일단 가족에게 돌려보냈다는 건데, 해당 군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A 씨 남편 :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저희 앞에 와서 선처를 구하더라고요. 아내가 아직 안정을 찾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인데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맞닥뜨리는 거 자체가….]
가해 군인은 부대에 복귀하고도 소속 부대 차원의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했습니다.
[김유돈 / 군 판사 출신 변호사 :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가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다시 이첩돼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현역군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술취한 상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인데.. 현역군인이 민간인에게 범죄행각을 한 만큼 사실 군법으로 처벌했었으면 강하게 처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속부대 헌병대에선 그냥 풀어줬네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피해자까지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말이 호소이지 피해자 입장에선 강요로 받아들여졌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해자는 별 일없이 전역했다고 합니다..
현역 군인이 일반 여성에게 폭행하고 성추행한 것도 큰 문제인데 피해 여성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하네요.. 자칫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일반 처벌보다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 부대 헌병대는 별다른 처벌 없이 풀어주고 전역까지 한 상황...
이젠 민간인이 되었으니 일선 경찰서에 이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당장은 해당 부대 헌병대에 비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성추행...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니 또다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선처 및 합의를 할려 시도하겠죠...
왠지 경찰이 피해자측에 신변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임산부인지 아님 무사히 출산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조건 모두 다 조심해야 할 상황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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