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자 온몸이 떨려왔다.."학대 넘어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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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4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서너 살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안타깝고, 믿기 싫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가해 교사와 원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CCTV를 보면 도저히 그런 결과를 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이집의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CCTV에 담겨있는 학대장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입니다.

3살 남자아이가 울면서 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우는 아이 입속으로 밥을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구역질을 하자 이번엔 다른 보육교사가 오더니 괴로워하는 아이 입에 연거푸 음식을 욱여넣습니다.

결국, 아이는 욱여넣어 진 음식을 식판에 토해내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보육교사가 토한 음식을 아이에게 다시 먹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보육교사가 신경질적으로 아이의 팔이 끌어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를 밀어 얼굴이 맨바닥에 부딪히게 하더니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면서 아이 다리를 잡아채 버립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소리 지르면서 벌벌 떨면서 서가지고 소변을 그 자리에서 싸버리는데, 굉장히 극도로 공포에 질린 모습…"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서너 살의 어린아이 5명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학대행위만 40일 동안 76건인데…보육교사가 책을 빼앗으며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우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가 늘어가자 보호자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당한 모습을 본 부모들은 벌벌벌 떨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그 때 애가 틱장애가 오고 그때였거든요. 그때가 등원 거부가 가장 심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양상도 제일 심하게 일어났을 때였고. 그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매칭이 딱딱 되더라고요."



지난해 10월 경찰은 보육교사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보육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린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밥을 욱여넣은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형량이 훨씬 가벼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고 가정법원에 넘긴 겁니다.

CCTV에 버젓이 보이는 신체적 학대는 죄가 없다고 보고 정신적 학대만 인정한 겁니다.

[손명숙/피해자측 변호사]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신체 및 정서 학대로 판단이 된 내용이거든요. 신체 학대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 같은데…매우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검찰이 가해교사 2명을 처벌해 달라며 제시한 의견은 사회봉사와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됐을 때 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공혜정 대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처분이 이렇게 내려졌다면, 우리나라 법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만큼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 트라우마가 앞으로 향후에 미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적 인격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재판부는 검찰이 축소시킨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와 시민단체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취재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간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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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CTV를 통해 모든게 밝혀졌는데....경찰과 검찰이 수사 및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할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정신적 학대만 인정해서 사회봉사와 상담을 받으라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넘겼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혹시 해당 어린이집과 뭔가 있는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CCTV를 보고도 가벼운 죄로 처벌을 끝낼려 하네요..

결국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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