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카풀법 통과시켜놓고..택시노동자 우롱"(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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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정치'이자 '포퓰리즘 정치' 진수" 비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9.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운운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봉합돼가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까지 막아서면서 눈앞의 인기를 쫓는 작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한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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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2015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014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른바 ‘우버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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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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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시절 이명박 정권때 만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 (2009년)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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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정치'이자 '포퓰리즘 정치' 진수" 비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9.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운운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봉합돼가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까지 막아서면서 눈앞의 인기를 쫓는 작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카풀 공유경제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한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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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2015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014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른바 ‘우버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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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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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시절 이명박 정권때 만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 (2009년)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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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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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자가용자동차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받은 때와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8·3>
[전문개정 1989·12·30]
민주당의 발언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15년에 카풀정책을 만들었다 발언 했는지 모르겠는데..2015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개정한 관련 법령은 그 당시 우버가 알선행위를 못하게 추가글을 넣었을 뿐입니다. 카풀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5년 김영삼 정권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행 금지에 관련된 조항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997년에 카풀법에 해당하는 법이 만들어져 1998년에 시행되었습니다.(사실확인 오류가 있어 법령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합니다.)
1997년에 민주자유당이 만들었으니..... 민주자유당 이후 신한국당이 되었으니... 법안을 만든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므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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