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출입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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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 대통령 비공개 일정 질의응답 후 피해 호소... 강 대변인 "잘못 발언한 적 없다"

[임병도 기자]

전직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A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유정 대변인 고소"라는 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을 게시했습니다.

A기자가 강 대변인을 고소한 배경은 지난 6월 27일 대통령실 브리핑 때의 대통령 비공개 일정 질의응답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강 대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단의 비공개 만찬 일정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전날인 26일 <미디어오늘>이 '이 대통령이 20여 개 언론사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A기자에게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생중계되는 데 노출하시면 안 된다"며 "그 정도는 약속돼야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의 답변 이후 해당 기자에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질문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소속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도 수백 건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최 기자는 뉴스제작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A기자는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대변인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말씀을 해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정하겠다. 제가 잘못 발언 한 적 없다.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된다. 엠바고가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라며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 질의응답에 집중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김경호 변호사는 "이 고소는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한다"며 "브리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한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의견 표명'이자 '직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대변인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인 대중과 소속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경고자막' 넣겠다"

한편 대통령실은 브리핑 생중계 방송 화면에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자막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경고자막 넣겠다" https://omn.kr/2f1zk)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질의응답이 공개되면서 익명 취재원이 실명 취재원으로 전환돼 정책 홍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발표자(주로 대변인)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 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실은 시행 한 달 즈음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막을 넣는 조치가 그간 왜곡이나 악용사례가 많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고 기자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 제도를 계속 유지·발전하고 건전하게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또 민간의 신중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방? '왜'가 없는 게 진짜 문제

https://omn.kr/2enu6)

보도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 상황일까...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기자가 대통령 대변인에게 대통령실 브리핑 때의 대통령 비공개 일정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때 대통령 대변인이 답변을 할 수 없다 밝혔네요.

그러나 강 대변인은 A기자에게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생중계되는 데 노출하시면 안 된다"며 "그 정도는 약속돼야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기자에게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기자는 자리까지 옮겼다고 하는데.. 이에 기자가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날에..

A기자는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대변인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말씀을 해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해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항의... 

뭐가 잘못된 사실을 말한 것일까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자신이 잘못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도 입장을 밝혔죠..

사이버 폭력을 가한 이들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기자를 대놓고 이유없이 비난.. 조롱하거나 한 것도 아닌것 같고요..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적시 명예훼손.. 두가지로 죄의 유무를 따집니다. 근데.. 사실적시도.. 허위적시도 아닌... 밝힐 수 없다.. 이것만으로...

과연 무슨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자... 무슨 생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의아합니다. 오히려.. 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수명을 스스로 깎아내는 행위를 한 거 아닐까 싶네요.

비공개 일정을 공개 석상에서 밝힐 수 없다... 누구나 당연하다 생각할겁니다. 비공식 석상에서 알려주면... 그동안 언론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비공개로 알려준 것을 대놓고 드러낸 적이 많았죠.

그래서 비공식 일정등은 대통령실이 이후 정리해서 공개하고.. 일정에 관련되어선 자체 판단에 따라 적정선을 가지고 공개하던지 하거나.. 필요하다면 엠바고까지 하는데... 저 기자는 너무 나섰다가 도리어 비난을 받아 부서까지 옮기는... 좌천까지 된...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인데.. 그걸 고소까지 했다면... 아마도 저 기자는 해당 언론사에는 계속 있지는 못하거나.. 최소한 대통령실에는 다신 못 갈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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