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됐으면 대통령 아닌 국회에 따져라... 이진숙 향한 강유정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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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송법 방통위안 만들라고 지시' 발언에 기자 브리핑에서 반박


[김경년 기자]

"대통령의 말씀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방송3법 대안 대통령이 지시" 이진숙 주장에 팩트체크 들어간 국회 과방위 https://omn.kr/2eg97).

이 방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라며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만든 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자신의 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반기를 든 셈이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지시'라는 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확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거 확인하겠다. 위원장실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고, 김현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는게 아니라)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팩트체크' 해준 것이다.

"입법으로 결정되면 국회와 소통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우선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방송 소비층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통위의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며 "하지만 우리(행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며 국회의 법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주관적인 해석'임을 전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말씀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 위원장의 말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입법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타일렀다. 입법이 됐으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가서 따지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안다"라며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방송3법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뉴스 : 공영방송 정치화 막는다...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 

법사위로 올라가 처리되면 본회의로 올려 최종 처리가 되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여 선포하면 끝입니다.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이 세가지가 방송3법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안을 담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독점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도 정치권을 비롯해 종사자 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 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이 독점하면서 벌어진 '공영방송 정치화'를 최소화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을 대신하는 대안을 만들어오라 지시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

이는 대통령이 방송3법을 반대하고.. 대신 그 대안으로서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라고 밝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을 대신할 대안을 만들어오라 지시받았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도그럴게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행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로 국회가 해당되고... 그 입법부에 소속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죠... 그런데 대안을 만들어오라... 이는 법을 만들어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명백히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죠.. 사실이라면 비난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누가?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이 말이죠.. 그래서인지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을 바로.. 정면으로 부정했죠.

물론 대변인의 말이기에.. 당사자의 말은 아니기에... 반박했지만 모두 믿지는 않을듯 싶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이 한 주장을 근거로 방송3법을 대신하는 법안을 가져와 발표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사실확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 주장해놓고 정작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결국 거짓을 말한 것이 될테니까요.. 그러니 대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죠.. 사실이라면...

그때까지는 대통령실 대변인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믿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저 주장이.. 정말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말이 맞다면 모르겠지만... 아님에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 그 발언으로 인해 그전에 요구했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지만... 결국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상관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없던 말을 지어서 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말이죠. 지시를 하면.. 그걸 멋대로 바꿔서 업무를 한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어찌보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말로는 임기를 보장해달라 요구했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쫓기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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