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尹도 비워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임명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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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유일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거쳐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특별감찰관....

참고링크 :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합니다.  

설치 근거는 특별감찰관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입니다. 법에 있듯이.. 대통령과 친인척등을 감찰하는 이를 임명검토한다는건... 자신을 늘 감시하는 이를 임명하는걸 의미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제목을 보니... 이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들은 적겠죠.

대신... 말뿐인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이들은 있을테고요...

임명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기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고뉴스 : 국민의힘 "대통령 '자기 감시' 선언 환영, '보여주기식 쇼' 안 돼" 

임명 검토를 지시했으니... 후보를 추천해야 하죠... 국회에서 하는데..3명을 추천하고.. 이중 한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할 겁니다. 

이때 후보는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지명을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그럼 깔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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