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이런 끔찍한 짓을”…태극기 담긴 쓰레기 더미 발견, 경찰 조사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현충일인 6일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국기법 10조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햐야 한다.
만약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 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기한 이는 처벌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행사를 하면서 태극기를 사용했고.. 이후 태극기를 어찌할 수 없어서 저리 폐기한거 아닐까 싶네요.
그냥 버린 것.. 즉 투기라면 저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진 않았겠죠.. 안보이도록 색이 있는 봉투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했을테니 말이죠. 혹은 그냥 길가나 안보이는 골목길등에 버릴 수도 있고요..
일단.. 태극기는 그냥 버리면 안됩니다. 보도내용에 있지만..대한민국 국기법 위반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마 경찰은 저 버려진 장소 인근에 행사가 있었는지부터 찾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행사등은 못찾겠더군요.
그래서... 이벤트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뭉치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위해 쓰여지고.. 이후 회수한 뒤에 저리 폐기한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아마도 투기한 이는.. 태극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몰라서 저리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소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걸 보면 말이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찌해야 하느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됩니다. 태극기 수거함을 설치한 곳에 말이죠.. 혹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면 가져오라 하거나... 어디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라거나... 하는 등의 안내를 받아 안내받은대로 태극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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