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시로 병력들 지켰다”…윤 형사재판 나온 군 지휘관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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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14일) 오후 6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쳤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형기 대대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받았고,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이상현 특전사령부 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고 물어보자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여단장이 '담을 넘어라', '본청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면, 의원들을 끌어냈을 거 같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대장은 "본청으로 갈 때는 담 넘으면서 너무 많이 맞았고, 병력들이 담 넘으면서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면서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혈기왕성한데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라는 제 지시를 병력들이 잘 이행했고 그래서 병력들을 지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 대대장은 2월21일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도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임무를 받았는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일단... 보도내용보다.. 왜 갑자기 KBS가 이런 보도를 내는지 의아하네요.. 그동안 친 윤석열 성향 보도를 내고 있었던 KBS인데... 

혹여 정권 몰락하니 태세변환을 한 것인지.. 

비상 계엄 선포당시...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계엄군이 왔죠.. 그런데 선포직후.. 국회의원들은 국회 의사당으로 바로 갔는데.. 여기서 경찰과 충돌.. 봉쇄되어 정문으로 들어가는게 제한이 되었더랬죠.. 다만 다행인지.. 지시혼선이 있어서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주다가.. 나중에 못 들어가게 막는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의사당 외부 부지에 도착을 했고.. 도로로는 계엄군이 무장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국회의사당 내부에선 출입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비를 했고... 외부는 시민들이 몸으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위의... 증언에 나선 이는 바로 국회의사당 밖... 시민들에 의해 국회내로 진입을 못했던 계엄군의 지휘관의 증언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결국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이가 없었던 것은.... 지휘관이 억지로 진입을 시도한게 아니고..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보여주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억지주장... 그걸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로 낸 KBS... 의도가 있는건가 의아합니다. 정작 KBS의 수장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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