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맡긴 투르크국견, 서울대공원이 키운다…비용 지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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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관리권 이관…비용 지원 근거 없어
'순방 때 '동물 선물 받지 말자' 법 개정안 계류
文 키우던 풍산개도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 2마리가 결국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닌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내게 됐다.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는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에서 지낸다.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량 된 시기였던 지난해 6월 한국에 도착해 약 5개월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살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견사로 옮겨졌다. 이후 해피와 조이는 전담 사육사들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간다. 이 견종은 오랜 기간 유목 생활을 해온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간을 도와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는 일을 해왔다.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는 한두달 뒤면 몸길이 2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이 이달 초 파면 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알라바이견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불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며 자신이라면 사저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알라바이견을 계속 키우게 됐다.

2022년 3월 29일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알라바이견들은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상황이다. 해당 법 시행령 6조의3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육비용이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과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동식물을 선물로 받을 경우 서울대공원이 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맡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 역시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원들이 사육 책임을 떠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물을 해외 순방 선물로 받지 말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 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전 사례로 봤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민간에 입양 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 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문재인 때는 그리 욕하더만.... 이번엔 조용하네요..

물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산 개버린]

아.. 원래는 단어 하나를 더 넣어야 할 겁니다.

[용산 미리 개버린] 

문재인의 경우 풍산개를 사저로 데려왔다가 결국 반납을 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미리 보내버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때를 생각하면... 법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저리 될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세상논란거리/정치] - 권성동, '文 풍산개 파양' 보도에 "사료값 아까웠나…좀스럽고 민망"

이번엔... 윤석열의 알리바이 2마리의 경우... 아마 논란은 2가지가 될 겁니다... 물론 개를 버렸다는 비난은 당연한 것이겠고...

첫번째는 미리 서울대공원에 보냈다는 것... 거기다 대통령 기록물인 알리바이 2마리의 비용지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의 풍산개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알리바이 2마리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동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그래서 미리 대통령실에서 알리바이를 서울대공원에 보내게 된 것이고... 현재는 비용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로서 지정은 안된듯 보이죠..

여기서 대통령기록관의 이후 행보가 예상은 됩니다.. 선물로서 받은 2마리의 동물이니...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을까 예상되죠.. 따라서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알리바이 2마리의 관리주체는 대통령기록관이 됩니다..  

즉...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재임기간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기에.. 외국에서 받은 대통령의 선물은 바로 기록물로 지정되는건 아니고..  문재인 때의 풍산개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해달라 요구한 부분은 맞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퇴임 후 사저로 데려왔으니..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로서 지정이 된 이후일테니 말이죠.

그리고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는 지금도 없다는게 확인되고 말이죠..

그리고...알리바이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보낸 시점은 2024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선물 받은 뒤 1년도 안되어 얼마 안가서 바로 보냈다는 것 같더군요.. 미리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사례를 생각해서 논란이 되기전에 미리 보냈다는 것이 되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尹 부부 선물받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대통령 관저로

[세상논란거리/정치] - 투르크 '국보 개' 선물 받은 윤 대통령 부부…직접 키울까?

그래서 용산 개버린...이라는 조롱이 나옵니다. 거기다 알리바이 2마리의 양육비를 오롯이 서울대공원에서 감당해왔죠.

서울대공원에 알리바이 2마리를 보내고.. 알리바이 2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지원했다는 내용은 안보입니다.. 없었고.. 오롯이 서울대공원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보이더군요.. 그렇다면 2마리 모두 서울대공원에 보내고 그때부터 양육비용을 모두 전가했다는 의미... 완전히 손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알리바이 2마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부부와 만날 일은 없다는 의미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타국에서 선물받은 동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에.. 국가소유이기에.. 사유화는 안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알리바이도.. 풍산개도 결국 국가소유이기에... 개인이 계속 키울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이 그리되어 있으니 말이죠.. 이를 무시하면.. 불법점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타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니...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뭐... 알리바이가 성견이 되면 그 덩치로 아파트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보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데려오기 위해 따로 사저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뭐 이런 입장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만 보도가 된 적은 있었지만 그건 현재 키우고 있는 12마리의 반려동물에나 해당되는 내용이지... 알리바이 2마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안보입니다.

결국 애초.. 데려올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닐까 싶죠. 물론 법으로도 데려올 수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할테고요.. 

그러니 용산 개버린...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아마도 동물단체에서 말들이 많아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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