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헌법학자 '윤석열 옹호자'로 만든 왜곡 인터뷰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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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4년 전 논문 관련 인터뷰에서 정반대 취지로 보도
'윤석열 옹호' 학자로 오해...수차례 수정·삭제 요구 무시, 결국 언중위까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다. 해당 학자는 수차례 자신이 쓴 논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6면 <“헌재, 내란죄 판단이 원칙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가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지난 2021년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라는 논문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하루전인 1월9일 논문을 설명해달라며 집 근처에 방문해 해당 논문을 설명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해 작성한 기사다.

이 교수는 논문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이 신중성보다 더 중요'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신중치 않으면 정당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며 정반대 취지로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4년 전 쓴 논문 취지대로 인터뷰를 했을 뿐인데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옹호한 학자처럼 묘사됐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왜곡됐다며 수차례 수정·삭제 요청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정정보도문을 냈다. 이 신문은 “본지의 위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이황희 교수 논문과 의견의 주된 취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 요청이 훼손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형사법 위반 쟁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은 신속성 요청이 상대적으로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기에 그 취지를 존중해 보도한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했었네요.. 

참고뉴스 : "헌재, 내란죄 판단이 원칙…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 

현재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尹 탄핵심판, 신속하되 대통령 방어권 보장도 중요".. 이렇게 말이죠...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인듯 합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주 2~3회씩 집중 심리를 해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은 심판정에 불러 따져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속도전만 강조하다가는 최종 결정의 정당성이 약해지고, 한국 사회에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이다.”

속도전만 강조하다가는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내용 말이죠.

하지만 원래 취지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 요청이 훼손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형사법 위반 쟁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은 신속성 요청이 상대적으로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국회 탄핵소추단이 초반에 내란죄를 판단받지 않겠다는 것이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한 것이기에.. 정당화가 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속도전만 강조하다가는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정 반대의 보도기사를 냈고... 이를 본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조선일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렇게 정정보도를 낸 것이 결과가 되었네요.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논문과 인터뷰 내용을 보수진영에서 꽤나 인용한 듯 싶은데... 결국 잘못된 뉴스 게재를 가지고 주장한 꼴이 되었군요.. 

조선일보의 해당 댓글에는 이를 반박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댓글의 주장이 맞았고.. 그 댓글에 비난을 한 이는 좀 반성을 해야 하겠군요...

2025.01.15 17:01:16

이황희 교수님 의견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된것 같습니다. 교수님 논문의 핵심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도 중요하나 신속한 진행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그로인해 신속한 진행에 훼손이 발생한다면, 다른 위헌사유 파면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형사법 위반 쟁점의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셨는데 이와는 맞지 않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하는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사는 교수님의 의견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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