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 尹은 대상자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은 기각당한건 맞는데.. 기각사유가 중복신청 때문이라는게 공수처의 입장이군요..
이거.. 그리 논란이 길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청구되었다는 영장을 그냥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전부 쓰여있을테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은 영장을 확인한 뒤에 공수처를 고발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럼 그때 알 수 있겠죠. 뭐라 영장청구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의 입장에선..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 뭐 이런 글귀가 있죠..
[외].. 의존명사입니다. 인원파악등을 할 때 많이도 쓰기도 하는데... A외 3명.. A외 4명.. 이 말은.. A를 뺀 인원 3명.. 그리고 A를 뺀 인원 4명을 의미합니다. A를 포함하지 않는 의존명사입니다.
https://ko.dict.naver.com/#/correct/korean/info?seq=7408
의존 명사 ‘외’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무엇 외 네 개’라고 하면, ‘무엇을 빼고, 나머지가 네 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공수처의 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뺀 3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뺀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3명.. 4명이 될려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외 3명.. 이런식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영장에 저리 쓰여진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쓰고.. 대통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의존명사 [~외]를 쓰였느냐..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하다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외 각각 3명과 4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로 [~외]라는 의존명사를 쓴 것이고.. 이후에 통신영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의존명사 [~등]이라는 앞의 목적이 포함된 글귀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 외]라는 글을 쓴 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 이쪽은 [등]이라는 의존명사로.. 포함됨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32인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신영장은 신청한게 맞는데... 수사기관 여러곳에서 중복신청을 하니.. 통합해달라는 의미로 기각을 한 듯 싶고...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신청조차 안했다는게 공수처의 주장입니다.
설마 문해력 문제가 있어서 ~외.. 이 문장의 의미를 몰라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은데.. 있네요.. 위의 보도에 달린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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