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거야” ‘온라인 살인예고’ 막 썼다간…최대 3년 ‘징역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링크 :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살인을 목적을 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말이죠..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굴 죽이겠다.. 어디서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식의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몇번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작성자는 장난이다.. 고의가 아니다.. 허세였다.. 뭐 이런식으로 무마를 시도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었죠.. 이젠 그리했다간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기에 바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통과로 고의든.. 허세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걸 막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각각의 커뮤니티 관리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이전보다는 더 강화된 커뮤니티 관리에 들어가겠죠..
이 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그걸 대안반영으로 모두 통합하여 법사위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처리가 여당 덕분이다.. 야당 덕분이다.. 이런 논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는게 확정이 되었으니... 대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수긍하겠으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거 아닌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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