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미 없어”
“신속한 기소, 탄핵심판 가속에 도움”
조사 ‘비협조’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검찰 보완수사로 얻을 실익 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법조계 전망이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그에 따른 신속한 형사재판 조건을 만들어 그 결과로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게 했다”고 전망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교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부장판사 판단과 달리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불법수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차 교수는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만들어내는 경쟁관계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불허 결정에 대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니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공범들이 다 구속기소됐고, 공범들과의 공범 형태 범행 외에 독자적 범행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3차례 강제구인에도 불응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하나 애걸해 받아보려는 류의 계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 그냥 기소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미 윤 대통령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돼 있다”며 “지금 기소해도 부실한 기소가 아니라 충분히 기다린 매우 충실한 기소”라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이 일상화된 대통령 진술을 직접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수사에 대한 거부로 더이상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검찰에게 사건을 송부한 공수처... 그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영장기한을 늘릴려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죠..
그럼... 민주당쪽에선 난리를 쳐야 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의외로 민주당쪽은 조용합니다. 왜일까.. 걱정 안되는거냐... 이런 비난도 올게 뻔할 것 같은데 조용하고 이후 내놓은 입장은 그저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말았던데.. 왜 그리도 차분할 수 있었는지는 위의 보도를 읽어보니 알겠네요..
그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은 석방하라 요구합니다.. 영장 기한이 되면.. 석방해야 하는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여러 보도등을 통해..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일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일까 이유를 언급한걸 보면... 검찰이 사건을 기소를 하면서 구속기소를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구속기소가 된다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 모두.. 현재 구속상태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 구속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들간 진술을 맞추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기도 하니 말이죠.
당장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보여준 심문 행태를 보면 수긍이 되긴 합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심지어는 영장까지 발부받아 온 수사기관에 대해 물리적으로 막기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터라... 구속기소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기소가 되면.. 이후 몇개월 더 구속상태로 지내게 되며 그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즉.. 영장이 끝나는 지금에서 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기소로 결국 계속 구속상태로 있어야 하기에..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이나..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거 아닐까 싶죠..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확실히...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을 해오던 대통령이 수사 주체가 공수처에서 검찰로 바뀌었다 한들.. 얌전히 수사에 협조적으로 바뀔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 하여 불법수사 운운하며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하겠죠..
그러니... 검찰도 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다시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기각이 되면.. 속편이 구속기소를 하면 그만이기에... 당장에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해 당황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안해 하진 않는듯 같아 보이네요.. 현재는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다시 기각될 것도 예상을 하여 구속기소하기 위한 준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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