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서류' 또 반송‥"'송달 완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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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못을 박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 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이 보도를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수취거부를 하는 이를 비난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떤 이의 이름을 꺼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물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각각의 재판이기에... 물타기는 솔직히 안되죠..

거기다.. 사건의 엄중함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죠.. 하지만 재판을 회피.. 거부하는 것만 볼 때..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전부터 재판받으라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아냥이 있지 않았었나 싶죠..

이젠... 민주당 지지자들도 물타기꺼리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련 기사에..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라.. 하면... 그쪽 대통령이나 회피하지 말고 받게 해라.. 뭐 이러겠죠..

둘 다.. 재판에 관련되어 떳떳하게 받겠다.. 대응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것 같은데... 정작 그 말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나저나 일반 재판도 아마 서류거부를 하면 이후 공시한 뒤에 받은 것으로 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절차가 있던데... 왜 적용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재명 의원 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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