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배 속서 부러진 수술 장비..사과 요구하자 "돈 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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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강경 수술을 받던 두 살 아기 뱃속에서 수술 장비가 부러졌습니다. 결국 배를 더 절개해서 부러진 쇳덩이를 빼내고 퇴원했지만 다음날 아기는 일시적으로 장이 마비되는 장폐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 부모는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결국엔 돈을 원하는 거 아니냐면서 거절했습니다.

추적보도 훅,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복강경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입니다.



2살 이모 군은 지난 9월 24일 이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흉터도 남지 않고 10분이면 수술이 끝나 바로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군 수술은 2시간 넘게 계속됩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황당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A씨/피해자 어머니 : (의사가 말하길) 수술 도구가 일부 떨어져 나가서 장 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배꼽을 째고 장을 드러내서 손가락으로 (수술용)집게를 찾느라 한참 걸렸고, 정 안 돼서 자석으로 결국 찾아냈다. 모래밭에서 금반지 찾기나 마찬가지였는데 본인이 잘 찾았다고…]

수술 당시 배 속을 찍은 내시경 사진입니다.

처음엔 양쪽 모두 달려 있던 수술집게가 한쪽이 부러져 다른 한쪽만 달려 있습니다.

간호기록지에도 "수술 중 수술기구가 떨어져 배를 절개해서 찾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에는 4~5센치미터가량 흉터가 남았습니다.

[A씨/피해자 어머니 : 간호차장 하는 말이 '우리 원장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려운 건데 우리 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자석으로 찾아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배를 여는 '개복수술'을 했지만 금식을 하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간호기록지를 보면 주치의는 퇴원을 시키라는 지시만 반복합니다.

수술 3시간 만에 물과 주스 그리고 죽까지 먹게 한 뒤 당일 퇴원을 시킵니다.

다음 날 오후 이군의 배는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A씨/피해자 어머니 : (다음 날 오후) 아이가 엄청 힘들어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고, 배가 돌처럼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아이를 안고 그대로 가까운 응급실로…]

이군은 대학병원에서 장기가 기능을 멈추는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습니다.

3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군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병원 행정실장 : 돈적인 문제죠, 변호사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종국에는 돈 아닌가요?]

다시 사과를 요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지금 병원 태도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병원 행정실장 : 아 그러면 저희 대표원장이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사과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피해자 변호사 : 그건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 행정실장 : 하하하]




이군 부모는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가된 기구를 사용했는데 조작과 무관하게 부러졌다"며 "배 안에 두고 나왔으면 과실이지만 자석으로 빼냈다"고 했습니다.

"장폐색은 수술 다음날 발생할 수 없다" 고도 했습니다.

또 "피해 부모에게 사과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의료사고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도중.. 수술도구가 환자 체내에서 부러져 남은 사고네요..

그래서 수술중에 파편을 찾아 제거는 했습니다.. 자석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봉합을 했는데.. 그래서 절개부분이 평소보다는 컸고.. 수술시간도 길어졌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는 그들의 태도일 겁니다.

사고를 쳐놓고.. 적반하장식의 발언 말이죠..

보통 수술 후.. 바로 음식을 섭취하진 않을 겁니다. 장기가 마취로 제기능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아이의 수술이 끝난 후 3시간도 안되서 물..음식을 제공하여 먹게 하고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병원의 수술이 짧은 시간내에 끝나 바로 퇴원이 가능하기에.. 이후 음식섭취가 가능한 건가 싶은데.. 해당 수술은 이전 수술과는 다르게 절개 부분이 컸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마취도 더 길게 가도록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병원은 주스에.. 죽에.. 음식을 먹이고 당일 퇴원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집에서 금식 관련 안내도 없었겠죠.. 병원이 오히려 환자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했으니.. 

이후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면서.. 배가 부풀어오르고 딱딱하게 굳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대응을 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병원 행정실장 : 돈적인 문제죠, 변호사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종국에는 돈 아닌가요?]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지금 병원 태도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병원 행정실장 : 아 그러면 저희 대표원장이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사과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피해자 변호사 : 그건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 행정실장 : 하하하]

 

사과도 없는 병원.. 해당 사고는 병원측 과실입니다. 다행히도 진료기록부 변조는 없었네요.. 의료사고인지는 따져봐야 할듯 합니다. 수술에 의한 문제인건지.. 수술 후 먹은 음식 때문인지 말이죠.. 다만 병원측 과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환자보호자와 병원간 합의가 없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인정되면 의료법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죠.. 다만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지만..이후 후유증등에 대해선 언급은 없고.. 생명에도 지장은 없으니 중한 처벌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이 아닌.. 병원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후 몇시간도 안되어 음식을 제공해서 먹인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단순히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병원에 가고 싶은 이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진료에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후 응급실에 실려갈 사례가 발생한 곳이라면 누가 저 병원에 가고 싶어할까 싶죠.. 그렇다고 환자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병원의 대처를 본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인데.. 명백히 사후관리를 못했죠..

해당 병원은 서울 서초동 논현동에 있는 병원으로 전신마취 외과수술 전문병원입니다. ㄷㅅㅇ병원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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