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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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고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A씨가 단지 내 도로에서 커브 길을 도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커브 길에서 우측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 부모가 "무조건 다 변상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민식이법 알지 않냐"라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현재는 모든 과실이 A씨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A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40% 과실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과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자전거 탄 사람이 어린아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A씨 잘못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에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라"며 "이 사고는 커브 길에서 A씨가 멈췄어도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협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랑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밀어붙이냐", "민식이법 처벌하려면 어린이 교육 제대로 안 시킨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게다가 해당 도로는 확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A씨는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사진=한문철TV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내용추가]

이후 언론사에 대해 아이의 부모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나 봅니다. 

아이 부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은 해당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이후 해당 보도가 삭제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문철TV에서의 16369화도 비공개 처리가 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사내용중에 민식이법을 아이 부모가 언급한건 일단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내 도로에서 주행중에..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를 탄 아이와 충돌한 사고를 말이죠.. 

16369화네요.. 

사고직후 아이의 부모는 배상을 할것처럼 행동했지만.. 이후 자세를 바꿔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블박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블박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했다는 주장도 하는군요..

글쎄요..

아마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든 배상책임에서 회피하고.. 가능하다면 블박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까지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낼려 아무말이나 내뱉은 모양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은 아파트내 도로입니다.. 아파트내 도로와 일반 도로와 뭔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중앙선도 다 그려져 있는 일반도로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세상논란거리/사회] - 아파트 외부 차량 통행금지시키자..구청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맞불

사실 아파트내 도로는 일반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대 중대과실을 인정받진 못하죠.. 그래서 블박차량이 중앙선 침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받지 않죠..

그리고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를 끌고 다닌다면 보행자로 인정되지만.. 타고 다닌다면 자전차로서.. 차로 인정됩니다. 위의 사례는 차 대 차 사고로 따지게 되죠..

차대차 사고인데..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으니 당연히 100(자전거) : 0(블랙박스차량)이 되죠..

거기다 서행까지 했으니 저 아파트내 제한속도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속도위반도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불법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 오른쪽 시야가 막힌 것이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방법도 없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도 인정될 겁니다.

거기다.. 아이 부모는 주장했지만.. 정작 영상에서도..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도 언급했듯이..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고요..

따라서.. 아이 부모가 대통령이나 판사.. 검사가 아닌 이상.. 블박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대부분도 알고 있어서.. 민식이법이 무슨 만능이냐며 아이 부모를 비판합니다. 자전거를 역주행을 한 아이의 잘못은 무시하냐는 비아냥도 있는것 같네요.. 더욱이 영상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를 탄 아이에게 헬멧도 착용시키지도 않았네요.. 

블박차량 운전자는 아이부모에 대해.. 차량 수리비등은 다 받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는 관련된 배상 다 감당하고.. 아이에겐 제대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도로에선 역주행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줘야 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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