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려면 5백만 원 내라"..장애인 쫓아낸 '장애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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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뉴스 시간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렵게 취업을 했더니 계속 일하고 싶으면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후원금을 안 냈더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달장애인 조명실 씨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조명실(발달장애인)] "제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판다는 것도 좋았고요."
조 씨와 동료 장애인 2명이 일했던 카페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평택시가 무상으로 공간까지 내줘 임대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한 장소입니다.
[최금자(카페 근무 장애인 엄마)] "(장애인은)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카페) 취업할 수 있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난 5년간 조 씨 등은 하루 3시간씩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월급으로 일인당 삼사십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조명실(발달장애인)] "제가 그게 꿈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그 꿈을 좀 이뤘던 거 같고."
그런데 얼마 전 조 씨와 동료 장애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측으로부터 5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복희(카페 근무 장애인 엄마)] "5백만 원이란 게 큰 돈이에요. 장애인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당연하듯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법인 측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 운영을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복지법인 관계자] "너무 그분들이 자기 투자 없이 하시니까 '마음을 좀 내시라'. 강제로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를 여쭤 본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내지 않자 법인 측은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조 씨 등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복자(조 씨 엄마)] "출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딸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안되느냐고…"
돈이 있어야만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모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윤복희(발달장애인 엄마)]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연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기도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카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법인 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위동원)
정동훈 기자 (jdh@mbc.co.kr)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서평택국민체육센터내에 설치한 카페... 이곳에선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이들 이용했을텐데.. 더욱이 일자리를 얻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을 주면서 운영하는 카페라 평택시도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일하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말과 함께 돈을 요구한 것이죠..
달라는 돈은 무려 500만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3시간을 일해서 월급으로 30~40만원을 받았네요.. 하루 1만원~1만3천원 일당이죠.. 30만원이라 쳐도 500만원이란 돈은 1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네요.. 물론 안쓰고 모으면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은 강제성이 없었다 해명을 했는데.. 해당 돈을 주지 않자 다른 지체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일하던 이를 해고했습니다..
아마 말로는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 주장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습니다..뭐 코로나19 때문에 카페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다고 고용한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돈을 달라는 건 아무래도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분명 해명한 건
"'마음을 좀 내시라'. 강제로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를 여쭤 본 거죠."
강제로 달라 한게 아니라면 어째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보복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다 무려 5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 했다면 이 돈에 대해 신고를 했는지 조사하면 아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위반소지도 있을 겁니다.. 1명당 500만원이고..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만 되도 1천만원이 되니 법으로도 신고대상입니다.. 아마 위반사항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이번만 요구했었을까요?
기부행위가 아니라면 곧바로 댓가에 따른 금품요구가 될 터...더욱이 돈을 안줬다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죠.. 이는 분명 고발하면 처벌을 받겠죠..
경기도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이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곧바로 적발되리라 봅니다..
이런 모습에 댓글등에는 " 앞으로는 착한 척하며 지원금에 기부금도 받으면서 뒤로는 뒷돈을 요구했나?"라는 비난이 눈에 띄네요..
조사 후 처벌여부를 검토해서 처벌대상이면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해당 카페 운영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넘기고 일했다 해고당한 발달장애인은 일을 승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못받았다고 해고하고 다른 발달장애인을 고용했으니.. 그 사람을 해고를 하긴 힘들겠죠... 운영시간 조정등을 통해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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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뉴스 시간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렵게 취업을 했더니 계속 일하고 싶으면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후원금을 안 냈더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달장애인 조명실 씨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조명실(발달장애인)] "제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판다는 것도 좋았고요."
조 씨와 동료 장애인 2명이 일했던 카페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평택시가 무상으로 공간까지 내줘 임대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한 장소입니다.
[최금자(카페 근무 장애인 엄마)] "(장애인은)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카페) 취업할 수 있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난 5년간 조 씨 등은 하루 3시간씩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월급으로 일인당 삼사십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조명실(발달장애인)] "제가 그게 꿈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그 꿈을 좀 이뤘던 거 같고."
그런데 얼마 전 조 씨와 동료 장애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측으로부터 5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복희(카페 근무 장애인 엄마)] "5백만 원이란 게 큰 돈이에요. 장애인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당연하듯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법인 측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 운영을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복지법인 관계자] "너무 그분들이 자기 투자 없이 하시니까 '마음을 좀 내시라'. 강제로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를 여쭤 본 거죠."
그런데 후원금을 내지 않자 법인 측은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조 씨 등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복자(조 씨 엄마)] "출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딸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안되느냐고…"
돈이 있어야만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모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윤복희(발달장애인 엄마)]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연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기도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카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법인 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위동원)
정동훈 기자 (jdh@mbc.co.kr)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서평택국민체육센터내에 설치한 카페... 이곳에선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이들 이용했을텐데.. 더욱이 일자리를 얻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을 주면서 운영하는 카페라 평택시도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일하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우니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말과 함께 돈을 요구한 것이죠..
달라는 돈은 무려 500만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3시간을 일해서 월급으로 30~40만원을 받았네요.. 하루 1만원~1만3천원 일당이죠.. 30만원이라 쳐도 500만원이란 돈은 1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네요.. 물론 안쓰고 모으면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은 강제성이 없었다 해명을 했는데.. 해당 돈을 주지 않자 다른 지체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일하던 이를 해고했습니다..
아마 말로는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 주장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습니다..뭐 코로나19 때문에 카페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다고 고용한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돈을 달라는 건 아무래도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분명 해명한 건
"'마음을 좀 내시라'. 강제로 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를 여쭤 본 거죠."
강제로 달라 한게 아니라면 어째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보복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다 무려 5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 했다면 이 돈에 대해 신고를 했는지 조사하면 아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위반소지도 있을 겁니다.. 1명당 500만원이고..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만 되도 1천만원이 되니 법으로도 신고대상입니다.. 아마 위반사항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이번만 요구했었을까요?
기부행위가 아니라면 곧바로 댓가에 따른 금품요구가 될 터...더욱이 돈을 안줬다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죠.. 이는 분명 고발하면 처벌을 받겠죠..
경기도공동모금회와 평택시는 이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곧바로 적발되리라 봅니다..
이런 모습에 댓글등에는 " 앞으로는 착한 척하며 지원금에 기부금도 받으면서 뒤로는 뒷돈을 요구했나?"라는 비난이 눈에 띄네요..
조사 후 처벌여부를 검토해서 처벌대상이면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해당 카페 운영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넘기고 일했다 해고당한 발달장애인은 일을 승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못받았다고 해고하고 다른 발달장애인을 고용했으니.. 그 사람을 해고를 하긴 힘들겠죠... 운영시간 조정등을 통해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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