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지하철 승객 4명 과태료 25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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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을 적용해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하면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는다.

 

limhwasop@yna.co.kr


 

서울시에서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25만원이네요..

 

이를 본 이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불만입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는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과태료 부과가 일상화가 된다면.. 이후 빈도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점차 마스크 거부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론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그때는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계속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질테니까요..

 

25만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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