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문철 변호사도 긴급 생방송을 열고 이에대해 방송하여 공론화를 했습니다..
첫마디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 지금부터 보는건요.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택시기사를 옹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일치단결하는건 흔치 않을 겁니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보상 많이 받기 위한 행동을 한 것 아닐까도 의심됩니다..
구급차에 대해 긴급후송을 막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탑승해야 함에도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운전자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과연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그렇기에 법률상으로 적용받지 못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힘들겠죠... 그래서 처벌이 업무방해죄 밖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늦게 이송이 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인한 처벌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본인 말로 환자 사망하면 책임진다 하니... 자신이 한 말..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른척 하지 말고요..
뭐 동영상까지 남겨졌으니 발뺌은 못하겠죠..
더욱이 구급차가 지나갈때 보통 차량들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 구급차에게 양보를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이런 사고..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죠..
동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멈춰선 상태에서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차량들이 움직일때 구급차가 이동중에 뒤나 옆을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만약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충돌이 났겠나 싶네요... 따라서 택시가 구급차가 끼어들어 앞으로 갈려 할때 택시도 전진하다 접촉사고가 난거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중 다른 하나는 택시기사는 응급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대해 따지면서 먼저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신도 응급차량을 몰아본 적 있다 했죠... 보통은 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차량이라면 환자부터 보내야 하니 차량번호와 연락처등을 먼저 받아내고 보내는게 보통 아닐까 합니다..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간단히 접촉부분 사진도 찍어두고요..
근데 택시기사는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하더니 환자 보호자들이 호소를 하는 와중에도 환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환자가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 요양병원가는거 아니냐..응급실 가는데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심지어는 죽는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막말까지 했죠...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왠지...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닌가도 의심이 드네요... 보상금 노리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공론화가 되었고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많은 이들이 이런 사건을 퍼트려 알리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막아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책임진다 말한 것처럼 책임을 지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 말고요..
바로.. 한민철tv에선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 처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