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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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며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지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안 된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순간을 담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는 자신의 말대로 꼭 책임지시길', '아무 관련 없는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sh@yna.co.kr
아마 이미 논란이 크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급차 기사는 환자가 있으니 일단 후송부터 하자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못가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응급환자가 있음에도 가짜환자라 치부하는 듯한 발언도 했네요..
실랑이끝에 119 응급차량이 와서 환자를 싣고 갔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주장했던 택시기사.... 정작 처벌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유족측에서 분통해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유족측에선 동영상과 더불어 청와대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참여인원 증가세를 보면 대답해야 할 요건에 들어가는건 일도 아닐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청와대 청원)
이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문철 변호사도 긴급 생방송을 열고 이에대해 방송하여 공론화를 했습니다..
첫마디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 지금부터 보는건요.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택시기사를 옹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일치단결하는건 흔치 않을 겁니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보상 많이 받기 위한 행동을 한 것 아닐까도 의심됩니다..
구급차에 대해 긴급후송을 막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탑승해야 함에도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운전자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과연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그렇기에 법률상으로 적용받지 못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힘들겠죠... 그래서 처벌이 업무방해죄 밖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늦게 이송이 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인한 처벌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본인 말로 환자 사망하면 책임진다 하니... 자신이 한 말..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른척 하지 말고요..
뭐 동영상까지 남겨졌으니 발뺌은 못하겠죠..
더욱이 구급차가 지나갈때 보통 차량들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 구급차에게 양보를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이런 사고..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죠..
동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멈춰선 상태에서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차량들이 움직일때 구급차가 이동중에 뒤나 옆을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만약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충돌이 났겠나 싶네요... 따라서 택시가 구급차가 끼어들어 앞으로 갈려 할때 택시도 전진하다 접촉사고가 난거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중 다른 하나는 택시기사는 응급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대해 따지면서 먼저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신도 응급차량을 몰아본 적 있다 했죠... 보통은 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차량이라면 환자부터 보내야 하니 차량번호와 연락처등을 먼저 받아내고 보내는게 보통 아닐까 합니다..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간단히 접촉부분 사진도 찍어두고요..
근데 택시기사는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하더니 환자 보호자들이 호소를 하는 와중에도 환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환자가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 요양병원가는거 아니냐..응급실 가는데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심지어는 죽는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막말까지 했죠...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왠지...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닌가도 의심이 드네요... 보상금 노리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공론화가 되었고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많은 이들이 이런 사건을 퍼트려 알리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막아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책임진다 말한 것처럼 책임을 지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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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며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지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안 된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순간을 담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는 자신의 말대로 꼭 책임지시길', '아무 관련 없는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sh@yna.co.kr
아마 이미 논란이 크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급차 기사는 환자가 있으니 일단 후송부터 하자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못가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응급환자가 있음에도 가짜환자라 치부하는 듯한 발언도 했네요..
실랑이끝에 119 응급차량이 와서 환자를 싣고 갔으나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주장했던 택시기사.... 정작 처벌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유족측에서 분통해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유족측에선 동영상과 더불어 청와대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참여인원 증가세를 보면 대답해야 할 요건에 들어가는건 일도 아닐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청와대 청원)
첫마디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 지금부터 보는건요.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택시기사를 옹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일치단결하는건 흔치 않을 겁니다..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보상 많이 받기 위한 행동을 한 것 아닐까도 의심됩니다..
구급차에 대해 긴급후송을 막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탑승해야 함에도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운전자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과연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그렇기에 법률상으로 적용받지 못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힘들겠죠... 그래서 처벌이 업무방해죄 밖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늦게 이송이 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인한 처벌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본인 말로 환자 사망하면 책임진다 하니... 자신이 한 말..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나중에 모른척 하지 말고요..
뭐 동영상까지 남겨졌으니 발뺌은 못하겠죠..
더욱이 구급차가 지나갈때 보통 차량들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 구급차에게 양보를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이런 사고..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죠..
동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멈춰선 상태에서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차량들이 움직일때 구급차가 이동중에 뒤나 옆을 충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만약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충돌이 났겠나 싶네요... 따라서 택시가 구급차가 끼어들어 앞으로 갈려 할때 택시도 전진하다 접촉사고가 난거 아닌가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중 다른 하나는 택시기사는 응급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대해 따지면서 먼저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신도 응급차량을 몰아본 적 있다 했죠... 보통은 사고가 났을 경우.. 응급차량이라면 환자부터 보내야 하니 차량번호와 연락처등을 먼저 받아내고 보내는게 보통 아닐까 합니다..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간단히 접촉부분 사진도 찍어두고요..
근데 택시기사는 응급구조사 유무를 확인하더니 환자 보호자들이 호소를 하는 와중에도 환자 맞는지부터 확인하고..환자가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 요양병원가는거 아니냐..응급실 가는데 급한거 아니지 않느냐..심지어는 죽는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막말까지 했죠...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왠지...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닌가도 의심이 드네요... 보상금 노리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공론화가 되었고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많은 이들이 이런 사건을 퍼트려 알리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막아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책임진다 말한 것처럼 책임을 지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 말고요..
바로.. 한민철tv에선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 처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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