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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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ock@yna.co.kr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제 2심에서 선고된 결과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에선 은수미 시장이 성남지역 조폭출신 사장이 있는 회사로부터 편의를 받은 건 인정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직을 유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계에 얼마나 있을련지 알 수 없지만 이 결과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정치계에 계속 머문다면 말이죠...
무죄가 아니기에..
이에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는데... 대부분 법원을 향해 있네요..
근데 말이죠...
검찰에 대한 비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즉 항소를 하면서 좀 더 혐의에 대한 보완이나 증거 보충..증인 추가.. 그리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혐의등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양형부당..만 적은 채 심지어는 왜 양형부당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허술한 항소입니다..
이쯤되면 검찰이 오히려 은수미 시장을 봐준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만 합니다..
근데 댓글등에서 은수미 시장을 비난하는 쪽의 댓글들의 타겟은 상당수 정권과 판사에게 향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지지여부를 떠나서 왜 검찰이 허술한 항소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 비해서 말이죠...
혹시 현재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압박당하고 있는것이 영향을 준 것인가도 의심되네요..
아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도 의문이 들고요..
그것도 아님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줄서기를 하는 건 아닐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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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ock@yna.co.kr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제 2심에서 선고된 결과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에선 은수미 시장이 성남지역 조폭출신 사장이 있는 회사로부터 편의를 받은 건 인정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직을 유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계에 얼마나 있을련지 알 수 없지만 이 결과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정치계에 계속 머문다면 말이죠...
무죄가 아니기에..
이에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는데... 대부분 법원을 향해 있네요..
근데 말이죠...
검찰에 대한 비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즉 항소를 하면서 좀 더 혐의에 대한 보완이나 증거 보충..증인 추가.. 그리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혐의등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양형부당..만 적은 채 심지어는 왜 양형부당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허술한 항소입니다..
이쯤되면 검찰이 오히려 은수미 시장을 봐준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만 합니다..
근데 댓글등에서 은수미 시장을 비난하는 쪽의 댓글들의 타겟은 상당수 정권과 판사에게 향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지지여부를 떠나서 왜 검찰이 허술한 항소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 비해서 말이죠...
혹시 현재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압박당하고 있는것이 영향을 준 것인가도 의심되네요..
아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도 의문이 들고요..
그것도 아님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줄서기를 하는 건 아닐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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