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없애는 등 강하게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좋은 취지인데, 온라인상 주장처럼 '그런 걸 발견하려면 대화방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그래서 '대화방 검열'이라는 오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신고로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도 있던 장치인데요, 실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픈카톡방이나,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카톡방에 들어가면, 대화창 위에 빨간색 글씨로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친구가 초대한 대화방이면,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하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상대방이 올린 대화나 콘텐츠를 3개까지 선택해 카카오 측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한 카카오는 나름의 판단 절차를 거쳐 이용자 계정을 차단합니다.
카카오는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 사항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운영진이 직접 국민들의 카톡방을 다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데 수사기관과 연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카카오 측이 신고받으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카카오 측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한 후, 사법기관이 영장에 따라 요청하면 협조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특히 대화방에서 떠도는 이런 성범죄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용자의 자발적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추가 유포를 막는다는 것이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낸 게 아닙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사업자에게 더 강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불법합성영상, 특히 n번방 사건에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을 안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없는 검열 논란보다는 자발적인 신고를 더 유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뭔가 싶었네요... 어디서 카카오톡 검열이 나온건지... 일단 n번방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SNS 운영회사에 관리책임을 강화시켰네요..
이에 카카오에선 운영정책을 개정하여 7월 2일부로 적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카카오톡내에서 불법 영상물등이 유포되는 걸 본다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신고를 받을 경우 운영진 판단에 따라 관련계정에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운영정책 개정입니다.
관련링크 : 카카오 운영정책 변경 안내(2020/06-24)
안녕하세요.
카카오 운영정책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1. 변경 내용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이 신설 되었습니다.
1)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신설
[변경 전]
3.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조항 신설)
[변경 후]
3.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
(12)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13)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신설
[변경 전]
(조항 신설)
[변경 후]
5.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➂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➃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➆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➇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➈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이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도움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변경 시기
변경된 카카오 운영정책은 2020년 7월 2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효력이 발생했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대화방에 들어갔을 경우 성착취영상 유포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이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카카오는 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정 정지 또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협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n번방 같은 사건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는걸 막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카카오 운영진이 적발을 할려면 결국엔 신고이외엔 직접 들여다 보는것 밖엔 방법이 없을 터... 카톡 검열 의혹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는게 언론사 팩트체크입니다...
하지만 분명 카카오측에선 신고를 해달라는 것 이외 직접 대화방을 감시한다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안한다 해놓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를 일이죠.. 내부관계자가 나중에 내부고발로 밝히지 않는 이상.... 일단 카카오의 공식입장에선 직접 대화방을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비단 카카오톡만의 한정되진 않습니다.. 만약 해외기업인데.. 삭제조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매출액 3%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입니다..
그렇기에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불법영상 유포 적발을 위한 조치이며 신고 없이는 적발이 힘들지만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바꾼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영상 유포 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ns를 이용하면서 불법 영상 유포..특히나 아동, 청소년 성적 불법 동영상과 성착취 영상 유포를 보게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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