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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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사고현장을 찍은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 블랙박스 캡쳐

[파이낸셜뉴스] 접촉사고부터 해결하라며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택시기사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구급차 기사가 병원 이송이 급하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최씨는 "환자는 119를 부르고 사건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신고를 통해 환자를 후송했지만 10여분의 시간이 경과됐다. 환자는 병원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23일 기준 청원 동의자 수가 71만7213명에 이르렀다.

유족은 이 청원에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분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논란이 되었던... 사설응급차량을 못가게 막은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

밝혔네요.. 아마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뭐라 소명했을까 싶은데 그 주장이 먹히지 않은 것이겠죠..

택시기사... 법원에 출석때 빠른 걸음으로 기자들을 제치고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영장발부여부 결과를 받기 전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갈 때 유족에게 유감이다라는 말만 하고 가버렸죠..

결국 자신의 한말...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는 그 말... 끝까지 모른척 할려 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시기사 가족들이 듣기에는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사설 구급차를 막지 않았다면 환자는 살았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물론 제때 병원에 도착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제때 간것과 안간것의 차이 너무나도 큰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분명 명함등을 주고 환자 이송 후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거부하고 사설구급차의 출발을 막아선게 택시기사였기에 너무하다 한들...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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