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폈나" 농담 한마디가..손석희 불륜설로 둔갑했다..법원 김웅 프리랜서 기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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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여성 동승자 있었다' 작년 의혹
"왜 그냥 갔지? 바람피웠나?" 농담 한 마디 와전 돼
김웅, 사실확인 없이 5개월 협박..정규직 채용 요구
법원 "죄질 극히 불량"..징역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해 불거졌던 '손석희 JTBC 사장 불륜설'은 손 사장 차량 접촉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견인차 기사가 동료와 주고받았던 농담이 부풀려져 퍼진 풍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법원은 거짓 불륜설을 근거로 손 사장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따르면 손 사장 불륜설은 지난해 초 그가 탔던 차량 사고가 알려지며 함께 제기됐다.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후처리 없이 자리를 떴는데 이는 당시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여성 동승자'에 대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 A씨와 그의 지인인 다른 견인차 기사 B씨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만 합의 등 사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자기들끼리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고 농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사장은 "동승자는 없었으며 가벼운 사고라 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불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같은 풍문을 전해들은 김씨가 손 사장을 협박,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후배기자로부터 '차 안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었다'는 풍문을 들은 뒤 사실확인을 한 적 없으면서도 견인차 기사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손 사장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동승자가 없었다'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고도 'JTBC 정규직 채용을 시켜달라'며 지난 2018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1월19일까지 약 5개월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8. 20hwan@newsis.com
그는 손 사장에게 '국제부 외신기자가 최선의 선택, 넓은 곳에 저를 풀어 놓으시죠', '저는 누군가를 협박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젠', '텐트 안으로 오줌을 누려는 녀석이 있으면, 텐트 안으로 불러들여서 텐트 밖으로 오줌을 누게 하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한 술집에서 채용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김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는데, 김씨는 이를 빌미로 채용과 더불어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직 채용과 금품 2억4000만원 요구는 손 사장이 모두 들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과 현금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교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피해자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양형 전 최후 변론에서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

근데 결국 해당 풍문설은 근거없는 소문이라는게 보도내용입니다..

손 사장이 탄 차가 과천의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손 사장이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고 여기에 손 사장의 차에 여성이 타고 있다는 주장... 그러면서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심지어는 jtbc 앵커라는 소문도 있었더랬죠..

이런와중에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의 폭행 의혹도 있었죠..그 폭행 이면에는 이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겠다는 김웅씨와 그걸 막기 위한 손 사장간의 트러블이었습니다...이후 김웅씨는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손 사장과 김웅씨는 서로를 고소고발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 재판 판결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김웅씨가 구속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죄로 말이죠..

그리고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당시 사고현장에서 손석희 사장의 차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합니다...

현장에서 합의보고 조치 다 끝난 상황에서 손사장이 차를 타고 도망치듯 가는걸 보면서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고 말한게 전부라고 하네요...

이 말이 마치 손 사장의 차에 여성이 동승한 것으로 의혹제기로 커져버린 것이죠.. 이를 김웅씨가 듣고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를 손 사장에게 요구했고 손 사장은 거부했다는게 알려진 사항입니다.. 정작 재판에서 김웅씨는 자신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론 현장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들의 대화만 듣고 그 내용을 근거로 의혹제기만 한 상황...

정작 동승자 관련 의혹설을 주장한 김웅씨는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로서 손석희 사장의 동승자.. 불륜설.. 모두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님 해당 증언을 한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다른 억측이 나올 수도 있겠죠... 손사장의 시주를 받았다느니.. 일자리를 약속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느니 하는 추측성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부에선 현정권에 유리한 인사는 무죄를 받는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겠죠 아마..


하지만 또다른 증거와 증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박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의혹제기를 포기하겠죠..  아님 그냥 우기기를 계속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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