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 법령 위반 판매업체 등 1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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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해서 111개 업소를 적발했다 합니다.. 해당 업소 상당수는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나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표시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등 다양한 위반내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6개월 후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받게 됩니다.. 아마 지적사항 개선해서 통과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장 위생점검에서 수거, 검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는 제품이 나와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3가지 입니다..일단 식약처의 보도자료에선 해당 3개의 제품이 유통이 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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