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담긴 '사찰의 민낯'..세스코 사장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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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내 최대 해충 방제 기업인 세스코가 퇴직자의 동향을 감시해서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 지난 1월에 전해 드린바 있는데요.
세스코가 실제 퇴직자를 사찰하는 영상을 저희가 추가로 입수 했습니다.
영상에는 사찰 대상의 출퇴근 모습과 점심을 먹으러 오가는 모습까지, 말 그대로 일거수 일투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건물 유리창 너머로, 남성 2명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남성들이 자리를 떠나자 카메라의 방향은 미리 놓아둔 신문을 향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최대 해충 방제회사 '세스코'의 사찰팀이 2014년 6월 26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두 달 뒤, 차 안에서 촬영을 하던 중 앞 차가 사찰 대상을 가리자 짜증을 냅니다.
"아이씨. 야야야야."
사찰팀은 동시에 여러 명이 움직였습니다.
팀원끼리는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사찰팀 관계자/2014년 7월 3일] "(신문 좀 줘요.) 넝쿨집으로 가 있어요."
세스코 사찰팀은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가 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취업하자, 1년 가까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스코 직원들은 입사할 때 퇴사 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A씨의 퇴사 후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따라다닌 겁니다.
세스코 측은 퇴직 직원의 동향을 감시한 경위와 이유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스코는 이 영상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퇴사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사원 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 행위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차량, 얼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찰을 하는 부분들은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요."
세스코 노동조합과 사찰 피해자들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영두/세스코 사찰 피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을 저희들이 당해 놓고,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세스코 사찰 피해자 20명은 불법적인 개인 사찰행위를 벌였다며, 전찬혁 세스코 사장 등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세스코 사찰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전찬혁 사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장예은)
이재욱 기자 (abc@mbc.co.kr)
사찰입니다..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인데.. 국정원일까 싶었죠..국정원에선 이전에 민간인과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찰을 한 건 업체였습니다.. 세스코네요..
세스코에서 퇴직한 전 직원을 회사에서 1년 가까히 사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을 당한 사람도 꽤 되네요..20명...;;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게 정상 아닌가 싶었는데.. 세스코에선 이 불법 사찰한 영상으로 퇴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집된 증거를 적법하다 법원에선 인정한 것 아닐까 싶어 이게 뭔가 싶네요..
결국 불법사찰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세스코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불법사찰.. 기업에서 한 사례도 있었으니.. 다른 기업도 안했다는 보장 없겠죠.. 더욱이 기업을 상대로 사찰을 할 수도.. 퇴직자도 아닌 직원을 사찰한 경우도 찾으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건 결국 피해자든 내부고발자든 발견되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찾기는 어려울터..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찰에 대해 정작 세스코에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버티면서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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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충 방제 기업인 세스코가 퇴직자의 동향을 감시해서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 지난 1월에 전해 드린바 있는데요.
세스코가 실제 퇴직자를 사찰하는 영상을 저희가 추가로 입수 했습니다.
영상에는 사찰 대상의 출퇴근 모습과 점심을 먹으러 오가는 모습까지, 말 그대로 일거수 일투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건물 유리창 너머로, 남성 2명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남성들이 자리를 떠나자 카메라의 방향은 미리 놓아둔 신문을 향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최대 해충 방제회사 '세스코'의 사찰팀이 2014년 6월 26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두 달 뒤, 차 안에서 촬영을 하던 중 앞 차가 사찰 대상을 가리자 짜증을 냅니다.
"아이씨. 야야야야."
사찰팀은 동시에 여러 명이 움직였습니다.
팀원끼리는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사찰팀 관계자/2014년 7월 3일] "(신문 좀 줘요.) 넝쿨집으로 가 있어요."
세스코 사찰팀은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가 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취업하자, 1년 가까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스코 직원들은 입사할 때 퇴사 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A씨의 퇴사 후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따라다닌 겁니다.
세스코 측은 퇴직 직원의 동향을 감시한 경위와 이유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스코는 이 영상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퇴사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사원 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 행위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차량, 얼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찰을 하는 부분들은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요."
세스코 노동조합과 사찰 피해자들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영두/세스코 사찰 피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을 저희들이 당해 놓고,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세스코 사찰 피해자 20명은 불법적인 개인 사찰행위를 벌였다며, 전찬혁 세스코 사장 등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세스코 사찰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전찬혁 사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장예은)
이재욱 기자 (abc@mbc.co.kr)
사찰입니다..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인데.. 국정원일까 싶었죠..국정원에선 이전에 민간인과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찰을 한 건 업체였습니다.. 세스코네요..
세스코에서 퇴직한 전 직원을 회사에서 1년 가까히 사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을 당한 사람도 꽤 되네요..20명...;;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게 정상 아닌가 싶었는데.. 세스코에선 이 불법 사찰한 영상으로 퇴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집된 증거를 적법하다 법원에선 인정한 것 아닐까 싶어 이게 뭔가 싶네요..
결국 불법사찰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세스코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불법사찰.. 기업에서 한 사례도 있었으니.. 다른 기업도 안했다는 보장 없겠죠.. 더욱이 기업을 상대로 사찰을 할 수도.. 퇴직자도 아닌 직원을 사찰한 경우도 찾으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건 결국 피해자든 내부고발자든 발견되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찾기는 어려울터..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찰에 대해 정작 세스코에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버티면서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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