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맥주를 먹어도 대부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해서 집에서 먹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맥주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해 생산한 맥주가 있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한 맥주의 제조날짜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이때 생산된 제품입니다..

아마도 문제있는 원자재로 만든 해당 제품을 생산한 공장은 탱크와 필터는 싹 다 비우고 청소했겠네요..해당 맥아를 쓴 맥주 원액은 모두 버려야 할터이니..

그런데 해당 맥주를 생산한 업체.. 업체명을 보니 수제맥주 업체였군요.. 아무튼 적발된 맥주는 모두 회수되었으니.. 앞으로 생산되는 맥주는 문제 없겠죠...

참고링크 : 가나다라 브루어리

이번 적발을 계기로 맥아 관리에 좀 더 신경쓰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맥주의 기본은 맥아와 효모와 물.. 그리고 풍미를 위한 탄산....그것들을 이용한 가공인데 중요한 원자재의 관리에 허술한 점이 발견되었으니... 이후 나아진 맥주가 생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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