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사는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 마스크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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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 범위 확대
오늘 총 980만8천장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4·9인 사람 구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80만8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에 756만4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2만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8만장 등이다.

의료기관에 147만9천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28만9천장 등이다.

특히 119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8천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어제 19만4천장에 이어 오늘 19만4천장을 공급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어제 14만8천장에 이어 오늘 8만2천장을 배정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과 9인 사람이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기에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돼 2002∼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shg@yna.co.kr


관련링크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4.9)(관세청)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해외 체류중인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을 할 수 있게 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발송 변경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적용대상은 한국내 내국인에 한해 외국의 가족에게로 한정됩니다.(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해외에서 마스크의 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송할 수 있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생산량의 증가로 안정화된 상황...마스크5부제 시행 초기처럼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앞에서 줄을 서지 않을 정도로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5부제 변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해외에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어 마스크 구입은 더더욱 힘든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한국에서 뭐든 돕고 싶어할 가족들이 많았나 보네요.. 이제 월 8장 이하로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책변화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해외 가족들에게 발송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많은 이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해외 가족의 대리구매 형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스크 구입을 통해 보내는 것이기에 발송했다고 다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한국 국적자.. 내국인이 아닌경우 발송도 못합니다. 즉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자기 나라 가족에 보내지 못합니다.(뭐 구입조차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재외동포도 동일하게 발송 못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기준으로 월 8장이 한도입니다.. 어디를 누구에게 보내더라도 총량이 8장을 넘기지 못함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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