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뭐길래..자가격리 위반 서초구 2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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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서초구가 10일 밝혔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환자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limhwasop@yna.co.kr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스타벅스와 약국.. 백화점을 갔다 결국 고발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가수칙을 어긴 사람은 현재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수용된 상황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전국번호 10399, 서울584번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의 경우 처음에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감염초기라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지 않았나 봅니다..
더욱이 3월 27일 이전이라 의무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권고는 있었겠죠..
보통 뉴스등의 보도를 봤다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외국에 온 많은 이들은 스스로 자가격리 생활을 합니다.. 처음 음성이 되었다 양성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월 31일.. 여기저기를 다녔네요..
이후 타고온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와 의무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통보가 받았으니 의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처벌대상이죠.. 이미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확진자.. 또 외출을 했네요...
처음에는 의무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통보받은 이후 또 외출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확진자에겐 밖에서 먹는 커피와 고기와 돈가스가 무척이나 중요한가 봅니다..
확진자이기에 당장에 처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완치통보를 받은 후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은 의무대상도 아니었고 몰랐다 치더라도 통보받은 뒤에 외출은 결국 알고 있었음에도 어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처벌도 이루어져 지금도 들어오는 교민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현재 체류중인 유학생, 교민들이 의무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내 자국민들은 대상도.. 통보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끼고 버텨왔는데 외국에서 온.. 의무자가격리 대상이면서 통보도 받은 시점에서 무슨 생각으로 외출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에겐 한국의 법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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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서초구가 10일 밝혔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환자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limhwasop@yna.co.kr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스타벅스와 약국.. 백화점을 갔다 결국 고발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가수칙을 어긴 사람은 현재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수용된 상황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전국번호 10399, 서울584번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의 경우 처음에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감염초기라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지 않았나 봅니다..
더욱이 3월 27일 이전이라 의무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권고는 있었겠죠..
보통 뉴스등의 보도를 봤다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외국에 온 많은 이들은 스스로 자가격리 생활을 합니다.. 처음 음성이 되었다 양성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월 31일.. 여기저기를 다녔네요..
이후 타고온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와 의무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통보가 받았으니 의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처벌대상이죠.. 이미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확진자.. 또 외출을 했네요...
처음에는 의무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통보받은 이후 또 외출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확진자에겐 밖에서 먹는 커피와 고기와 돈가스가 무척이나 중요한가 봅니다..
확진자이기에 당장에 처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완치통보를 받은 후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은 의무대상도 아니었고 몰랐다 치더라도 통보받은 뒤에 외출은 결국 알고 있었음에도 어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처벌도 이루어져 지금도 들어오는 교민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현재 체류중인 유학생, 교민들이 의무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내 자국민들은 대상도.. 통보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끼고 버텨왔는데 외국에서 온.. 의무자가격리 대상이면서 통보도 받은 시점에서 무슨 생각으로 외출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에겐 한국의 법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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