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세번째 청구..법원, 바로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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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과 4일엔 기각..세 번째
법원, 형소법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8일에는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를 송치 이후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전광훈씨가 구속적부심사를 또 냈었나 보네요.. 보도에 의하면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심문도 없이 말이죠..
첫번째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된 뒤에 자신이 한 말이 있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 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선언.."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앞에선
"이왕 들어온 거 나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고 함께 나겠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
"우한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재인 (대통령) 범죄가 덮일 것 갔지만 그럴 수 없다"
말하더니 정작 구치소생활이 만만하지 않죠.. 어떻게든 나갈려 애쓰네요...
어디 본인이 말한대로 수사거부도 잘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보도가 나오는지 봐야 겠네요..
안쓰럽습니다.. 앞으론 별의별말 다하고도 뒤에선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지지자들도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건지..
모르는 건지.. 알고 있는건지... 여전히 지지자들은 법원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네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후속보도가 있었는데... 전광훈씨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는 모두 6번이라 합니다.. 그리고 6번 모두 기각되었고요...
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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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과 4일엔 기각..세 번째
법원, 형소법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8일에는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를 송치 이후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전광훈씨가 구속적부심사를 또 냈었나 보네요.. 보도에 의하면 세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심문도 없이 말이죠..
첫번째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된 뒤에 자신이 한 말이 있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 전광훈, 경찰수사 거부 선언.."박근혜와 손잡고 나갈 것"
앞에선
"이왕 들어온 거 나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고 함께 나겠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나가지 않는다"
"우한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재인 (대통령) 범죄가 덮일 것 갔지만 그럴 수 없다"
말하더니 정작 구치소생활이 만만하지 않죠.. 어떻게든 나갈려 애쓰네요...
어디 본인이 말한대로 수사거부도 잘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보도가 나오는지 봐야 겠네요..
안쓰럽습니다.. 앞으론 별의별말 다하고도 뒤에선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지지자들도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건지..
모르는 건지.. 알고 있는건지... 여전히 지지자들은 법원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네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후속보도가 있었는데... 전광훈씨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는 모두 6번이라 합니다.. 그리고 6번 모두 기각되었고요...
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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