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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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겨울 스포츠... 날이 따뜻해서 얼마나 추워질지는 알 수 없지만 스키장이든 눈썰매장이든 각 시설에서 음식을 파는 업소들이 있죠..

식약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등을 파는 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업소중에는 신고하지 않은 업소도 포함이 되었는데... 신고도 하지 않아서인지 업소명도 없는 경우가 있네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3개월 후 재검검에 들어간다 합니다.. 위반유형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3개월이면 이미 겨울철 성수기는 끝났을 시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무신고 영업은 3개월 후 점검이 들어갈 일 없지 않을까 합니다만 아마도 해당 업소는 계속 영업할 생각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겠죠..3개월 후 신고를 안한 상태면 당연히 폐쇄해야죠..

다만 총 428곳을 점검해서 저정도만 적발된 것이기에 대부분 업소는 무난히 영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별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점검을 해서 적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요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킬건 지키면서 장사가 잘되면 그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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