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법·검찰개혁법 상정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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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진대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개회가 연장되다 결국 국회의장이 열지 않겠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입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할려면 일단 얼마나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필리버스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은30일입니다..
당장에 시간은 자유한국당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17일까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는게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이 임시국회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폐기되면 유치원3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도 폐기될 것이고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폐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대한 후폭풍은 자유한국당이 감당해야 하겠죠..
이제 16일전 3일간 합의를 하라 국회의장이 요구했습니다. 과연 합의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죠...
하지만 왠지 토요일.. 일요일..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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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월요일(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진대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개회가 연장되다 결국 국회의장이 열지 않겠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입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할려면 일단 얼마나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필리버스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은30일입니다..
당장에 시간은 자유한국당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이 일단 17일까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는게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이 임시국회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폐기되면 유치원3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도 폐기될 것이고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폐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대한 후폭풍은 자유한국당이 감당해야 하겠죠..
이제 16일전 3일간 합의를 하라 국회의장이 요구했습니다. 과연 합의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죠...
하지만 왠지 토요일.. 일요일..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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