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개의 지연..여야 3당 재회동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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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dk@yna.co.kr
국회에 많은 이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엔 논쟁이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임시국회 초반에는 정기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을 보려 하는 이들도 있을터인데.. 아예 안열립니다.. 왜일까요?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임시국회를 열어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은 30일을 하자 주장한 상황...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연기하고 원내대표간 합의를 보라 종용한 상황입니다.
이로서 초반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숨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비난받은 자유한국당.... 임시국회에서도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기에 또 욕먹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트랙 법안만 처리하는 임시국회였다면야 덜할터인데... 하필 임시국회 초반 처리할 법안이 비쟁점 법안인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이니... 그 민생법안중엔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있죠.. 지진특별법같은 법안이 말이죠..
혹시 자유한국당이외 다른당에선 이걸 염두해두고 정기국회때 일부 법안의 처리를 임시국회로 미룬건 아닌건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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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toadboy@yna.co.kr |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세습논란 규탄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toadboy@yna.co.kr |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dk@yna.co.kr
국회에 많은 이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엔 논쟁이 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임시국회 초반에는 정기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을 보려 하는 이들도 있을터인데.. 아예 안열립니다.. 왜일까요?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회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임시국회를 열어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은 30일을 하자 주장한 상황...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연기하고 원내대표간 합의를 보라 종용한 상황입니다.
이로서 초반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숨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비난받은 자유한국당.... 임시국회에서도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기에 또 욕먹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트랙 법안만 처리하는 임시국회였다면야 덜할터인데... 하필 임시국회 초반 처리할 법안이 비쟁점 법안인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이니... 그 민생법안중엔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있죠.. 지진특별법같은 법안이 말이죠..
혹시 자유한국당이외 다른당에선 이걸 염두해두고 정기국회때 일부 법안의 처리를 임시국회로 미룬건 아닌건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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