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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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1심 선고공판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stop@yna.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무죄라 판결을 했는데 이에 이재명 지사는 나오면서 왠지 형식적인 발언만 했네요..

1심이기에 검찰측에서는 항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선 유족측과 보수단체측에선 반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에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도 무죄가 나온다 확신하긴 이르다 생각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타 다른 재판에서도 뒤집히는 판결이 나온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첫발부터 무죄가 나온만큼 이재명지사의 정치적 타격 없이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에도 어느정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측에서는 이를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나 증언이 나와야 하는데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추가 증언과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선 유족측과 검찰측..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더이상 주장이 먹힐 가능성은 없겠죠.. 그저 네거티브밖에 안될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김경수 지사는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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