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서 회사분할 승인..대우조선 인수 첫 관문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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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점거농성에 주총장 변경 개최..참석 주식수 99.8% 찬성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현대중 법인분할 주주총회 통과 (울산=연합뉴스)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2019.5.31 [현대중공업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의결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노동조합의 점거농성에 따라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했다.

회사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반대가 명백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3.1%에 그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신설)과 기존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개사가 놓이는 구조로 바뀐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적분할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된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해 2대 주주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대가로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지분율 약 7%)를 발행한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주원호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94.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투쟁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총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일방적 장소변경으로 통과시킨 결과는 무효"라며 총파업 비상대기 지침을 해제했다.

현대중 주총 열린 울산대서 노조 집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현대중 노조원들이 집회하고 있다. 2019.5.31 hkm@yna.co.kr
justdust@yna.co.kr



말 많았고 충돌우려가 있었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원래 열리기로 했던 한마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열렸으며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노조가 체육관으로 몰려가 무효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법원에서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 판결했음에도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을 하였으니 장소를 옮겨 주주총회를 한 현대중공업에게 노조가 무효라 주장할 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자격이 있는 주주가 해당 총회에 참석을 못했기에 무효라 주장하지만 애초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을 점거하여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참석을 하네 마네 하는건지.. 혹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본인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들어가게 할려는 의도 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노조의 점거농성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은 보이지 않는건 뭐라 할련지...

일단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이 통과되었으니 현대중공업과 노조는 한층 더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 파업도 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계속 저리 농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끌어봐야 노조입장에선 좋을게 없으니까요.. 물론 회사도 타격을 받겠지만 법인 분할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나마 덜 부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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