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도 '한미 정상 통화내용' 입수 의혹..한국당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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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前 의원 자랑은 합법, 야당 現 의원 비판은 불법인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두 정상간 통화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8일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지난 1월 4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고 자랑했다"며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고발은커녕 방송활동만 잘하고 있다"며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며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정 전 의원의 '자랑'은 합법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강 의원의 '비판'은 불법인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건수 잡았다는 듯이 강 의원의 행동을 못된 짓, 도둑질이라고 뻔뻔하게 공격하지나 말고, 본인들부터 되돌아 봐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이 방송에 나와 정상간 통화를 입수했다며 자랑하는 것은 되고, 야당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의하며 비판하면 안 되는 정권인가. 아니면 비판은 못 참는 정권인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변명이라도 해봐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MB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둘이 통화한 것을 내가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로 다 받아봤다"며 자기 휴대전화에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패널로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놀란 듯 "녹음을 받았다고요?"라고 묻자,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라고 답했다. 진행자 또한 "이거 2급 비밀 아니에요"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있어요, 하여튼"이라고 했다.
sgkk@news1.kr
자유한국당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님 여지껏 이렇게 해왔던가요..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이 문재인-트럼프 간 통화내용 발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도 비슷한.. 아니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이 한 자랑은 합법이고 야당이 한 비판은 불법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입니까? 공식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상간 통화내역을 국회의원이 발설했다면 그냥 불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월 시사프로그램에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을 두둔할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군요..
정청래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강효상의원도 고발되었으니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뭐 그걸 어떻게 강효상의원에게 쏠린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까? 면죄부가 될 리 없죠. 국민 입장에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 처벌받고 잘못한 사람의 소속당을 비판하면 그만인것을 그걸로 같은당 의원에게 면죄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지 원..
이후 정청래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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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前 의원 자랑은 합법, 야당 現 의원 비판은 불법인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서근영 기자 |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8일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지난 1월 4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고 자랑했다"며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고발은커녕 방송활동만 잘하고 있다"며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며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정 전 의원의 '자랑'은 합법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강 의원의 '비판'은 불법인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건수 잡았다는 듯이 강 의원의 행동을 못된 짓, 도둑질이라고 뻔뻔하게 공격하지나 말고, 본인들부터 되돌아 봐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이 방송에 나와 정상간 통화를 입수했다며 자랑하는 것은 되고, 야당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질의하며 비판하면 안 되는 정권인가. 아니면 비판은 못 참는 정권인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변명이라도 해봐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MB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둘이 통화한 것을 내가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로 다 받아봤다"며 자기 휴대전화에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패널로 출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놀란 듯 "녹음을 받았다고요?"라고 묻자,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라고 답했다. 진행자 또한 "이거 2급 비밀 아니에요"라고 묻자, 정 전 의원은 "있어요, 하여튼"이라고 했다.
sgkk@news1.kr
자유한국당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님 여지껏 이렇게 해왔던가요..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이 문재인-트럼프 간 통화내용 발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도 비슷한.. 아니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이 한 자랑은 합법이고 야당이 한 비판은 불법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입니까? 공식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상간 통화내역을 국회의원이 발설했다면 그냥 불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월 시사프로그램에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을 두둔할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군요..
정청래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강효상의원도 고발되었으니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뭐 그걸 어떻게 강효상의원에게 쏠린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까? 면죄부가 될 리 없죠. 국민 입장에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 처벌받고 잘못한 사람의 소속당을 비판하면 그만인것을 그걸로 같은당 의원에게 면죄부가 될 거라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지 원..
이후 정청래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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