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막으려 불법 후원 정황..'집단 폐원' 결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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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하고,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유치원 문 닫자는 내용의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린 뒤 10만 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집단폐원 결의서'도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대비해 집단폐원 동참 결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서를 한유총 지도부가 직접 작성했다는 게 확인되면 설립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한유총에서 만들어서 뿌려졌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집단폐원 결의서의 존재를 비롯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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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에 확인 된 불법정황에 의해 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유치원 대란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요... 집단폐원 결의서를 만들어 뿌렸으니.. 그동안 고통받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분노는 말할것도 없겠죠..

다만 처벌 규정이 들어간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으니... 당장에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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