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시장 상인 131곳 잔류..수협 "강제철거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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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입주신청 마감.."남은 자리 강제 철거 불가피"
구시장 상인들 "끝까지 투쟁"..일부는 이전하기도

9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입점 문제로 구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협이 '마지막 기회'로 못 박았던 시한이 지나면서 구시장 주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협은 "9일 오후 5시까지 구시장 상인들의 입주신청을 받았다"면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 중인 상인들이 일부 있지만 더 이상의 입주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시장에 입주했거나 입주 의사를 밝혀 온 상인들은 150여개소다. 데드라인을 넘긴 시점까지 구시장에 남아있는 점포는 131개소다.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들은 17일까지 입주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협은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신시장 자리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안재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입주를 하지 않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구체적인 강제 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구시장 부지는 자연적으로 퇴거가 되어야 하지만 부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입주신청을 마무리한 뒤 잔류 시장 규모에 따라 폐쇄와 철거의 방법과 시기 등이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문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9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협 측은 안전검사 C등급 판정을 받은 옛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이전조건도 이미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현대화사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를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선 4차례의 명도집행에서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던 수협은 지난 5일 구시장을 대상으로 전격 단전·단수를 단행했고, 이에 구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었다.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 주차장 입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신시장 경매차량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 직원들과 구시장 상인들의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양 측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대표는 "구시장 상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대부분 잘못됐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과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먼저 입주해서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1200명 상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협이 '최후통첩'을 보낸 이날에도 잔류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들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다만 입주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만큼 구시장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일부 상인은 이전을 결정한 뒤 수족관 등 장비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상인 A씨는 "솔직히 물, 전기가 끊기니 장사가 안 된다"면서 "넘어가는 주변 상인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고민하기도 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인들이 일부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물과 전기가 끊겼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면서도 "남아있는 상인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수협 측이 강제철거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6일에는 법원에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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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한도 끝났습니다. 충돌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남은 자리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한다 하네요..

과연 구시장에서 얼마나 버틸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에서 자가 발전기를 돌린다 한들 한계는 있고 무엇보다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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