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해도 '합격', 나이많은 여성은 서류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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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황당한 채용비리 백태.. 검찰, 인사부장 2명 구속·회장 소환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

▲ 신한은행 압수품 들고 나서는 검찰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지난 6월 11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정치인, 재력가 등의 청탁을 받고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은행이 2013~2016년 동안 모두 92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인사부장 2명을 구속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제공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을 보면 신한은행은 국회의원,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채용청탁을 해올 경우 해당 지원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 또 은행은 입사시험에 지원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 채용에서 ○○공사 호남본부장의 자녀가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은행은 같은 해 하반기 채용 때 학점이 기준에 미달했던 임직원 지인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시키기도 했다.
27세 이상 여성지원자 서류서 탈락... 성비 맞추려 탈락한 남성지원자 합격
또 은행은 지난 2014년 '타인에 대한 배려부족' 등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전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켰고, 그 다음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5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2016년 상반기에는 청탁 명단에 포함돼있던 지원자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하자 추가로 부정하게 채용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지원자의 서류는 아예 검토하지도 않는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남성 지원자의 나이가 28~29세를 넘거나, 여성의 경우 26~27세를 넘으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고, 통과한 지원자들도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긴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비율을 3대 1로 정해둔 채 채용을 진행하면서 여성 합격자가 많을 경우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주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 신한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채용기준에 못 미쳤던 남성 지원자 32명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동안 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과 달리 채용비리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초)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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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점수를 매기고 남녀 성비를 정해놓고 합격자를 불합격시키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네요..
이런 뭐같은 은행이 다 있는지..
그렇게 채용비리가 있어서는 결국 은행 금융비리도 만연한 은행이겠네요.
저런 은행이 1등급 대형은행인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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