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체력기준 왜 다르나"..경찰 간부 통합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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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男 61개·女 31개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만점은 1분에 61개지만, 여성 만점은 31개다.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편도 20m당 1회)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 만점이다. 50m 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종목들도 남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
남성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 이 모씨(27)는 "여성 준비생도 체력이 월등한 인원이 많다.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 모씨(25)는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한데, 무작정 남녀평등의 논리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성 준비생들은 아직 체력 기준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 수험생 고 모씨(24)는 "여성 경찰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여성 준비생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의 갈등은 갑작스러운 통합 채용 정책의 과도기라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험생 배 모씨(25)는 "경찰간부는 체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직무는 남녀 체력 기준을 같이 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치안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과의 곽대경 교수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체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여성 체력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반진욱 기자]
경찰 간부를 뽑는데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통합으로 뽑는다 합니다.
이전에는 XX명을 뽑는다면 남성 XX명, 여성 X명 이런 식으로 뽑았다면 앞으론 뽑는 정원내에 남자와 여자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필기와 실기 점수에 따라 뽑는 성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성측 지원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기 합격선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으면 채용비율을 높이면 될 것을 왜 통합으로 뽑느냐고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측에선 남성과의 체력차이가 있기에 합격기준이 다른건 당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경찰내에는 여러 직군이 있고 모두가 범죄자를 잡는 건 아닐겁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기도 하기에 적정 체력은 필요하겠죠..
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경찰 앞에서 다르게 행동할리 없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필기에서 분명 여성측 합격자가 많아질 터인데 체력에도 혜택을 본다면 결국 현장에 여경들이 많아질 것이 뻔할 상황이 되겠고 이에 과연 여경들만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지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성카페에선 필기나 실기나 똑같이 적용하라.. 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스내용이 맞다면 어차피 남녀 필기 커트라인 점수는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기 커트라인 점수만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남성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선발기준이 되겠죠..
뭐... 이대로 통합선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경만 있는 파출소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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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男 61개·女 31개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만점은 1분에 61개지만, 여성 만점은 31개다.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편도 20m당 1회)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 만점이다. 50m 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종목들도 남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
남성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 이 모씨(27)는 "여성 준비생도 체력이 월등한 인원이 많다.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 모씨(25)는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한데, 무작정 남녀평등의 논리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여성 준비생들은 아직 체력 기준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 수험생 고 모씨(24)는 "여성 경찰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여성 준비생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의 갈등은 갑작스러운 통합 채용 정책의 과도기라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험생 배 모씨(25)는 "경찰간부는 체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직무는 남녀 체력 기준을 같이 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치안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과의 곽대경 교수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체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여성 체력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반진욱 기자]
경찰 간부를 뽑는데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통합으로 뽑는다 합니다.
이전에는 XX명을 뽑는다면 남성 XX명, 여성 X명 이런 식으로 뽑았다면 앞으론 뽑는 정원내에 남자와 여자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필기와 실기 점수에 따라 뽑는 성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성측 지원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기 합격선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으면 채용비율을 높이면 될 것을 왜 통합으로 뽑느냐고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측에선 남성과의 체력차이가 있기에 합격기준이 다른건 당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경찰내에는 여러 직군이 있고 모두가 범죄자를 잡는 건 아닐겁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기도 하기에 적정 체력은 필요하겠죠..
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경찰 앞에서 다르게 행동할리 없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필기에서 분명 여성측 합격자가 많아질 터인데 체력에도 혜택을 본다면 결국 현장에 여경들이 많아질 것이 뻔할 상황이 되겠고 이에 과연 여경들만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지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성카페에선 필기나 실기나 똑같이 적용하라.. 라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스내용이 맞다면 어차피 남녀 필기 커트라인 점수는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기 커트라인 점수만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남성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선발기준이 되겠죠..
뭐... 이대로 통합선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경만 있는 파출소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겠네요..
관련링크 : 경찰공무원 임용령
관련링크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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