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 정작 있어야 할 문건은 빠져..이상한 '김태우 첩보목록'
다음뉴스(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네이버뉴스(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그동안의 상황을 토대로 김 수사관과 최 씨의 유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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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관련 리포트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59/NB11745659.html
또 하나 밝혀야 할 것은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그런데 JTBC가 분석해보니 정작 있어야 할 문건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수사관의 보고서 목록을 한국당이 공개한 것이 그제(19일)였습니다.
[기자]
네,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약 107개 파일인데 제목, 작성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것들입니다.
[앵커]
저 사진 파일들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확인 안 됐죠?
[기자]
김 수사관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사진 자체는 김 수사관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목들의 성격을 두고 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당은 정치인, 언론사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보고 받지 않은 것도 있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될만한 것은 폐기 지시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JTBC 취재진이 목록을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이상한데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에게 들고 간 문건입니다.
[기자]
그런데 한국당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관련부처로 이첩되거나 위에서 실적으로 인정될만한 문건이 빠진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품을 수 있겠군요.. 제목옆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자]
문건 옆에 수정, 재수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죠.. 김수사관이 계속 만지던 문건이라는 거죠.
[앵커]
위에서 상관이 보고되지 않은 문서도 발견되었죠?
[기자]
8/22부터 한달가량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에 5급자리로 가려다 경고받고 한달가량 근신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최소한의 문건 2~3건만 보고받고 그외는 보고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가량 보고되지 않은 문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뭐라 하였나요?
[기자]
청와대에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볼 문건들이 목록에 없어 의아했다. 작성중 미보고 폐기 지시문건등이 주로 보관된 폴더같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공식으로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별도로 따로 보관한것 같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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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의문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경찰청 방문과 작성한 문서에 대해 기사를 냈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경찰청에 방문을 했을 때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죠.. 방문하기 전 경찰청에 자료를 넘길 때 지인의 비리가 빠져 있었지만 다른 특감반원이 김 전 감찰반원의 지인에 대한 첩보를 추가로 넘겼기에 이를 안 김태후 전 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 만날려 했지만 경찰 간부의 거부로 무산되자 경찰청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기사 : 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그런데...김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에게 들고 간 문건은 한국당이 공개한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몇몇 문건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문건 마지막의 수정, 재수정이란 단어를 통해 해당 문건은 여러번 손을 본 문건이라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나중엔 과기부 관련 일로 근신중에는 보고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는 문건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갔고 그 문서를 민간 사찰의 증거로 다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은 떨어질 겁니다. 청와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로 청와대를 공격한 꼴이 되니까요. 이에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추가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22일 이후 입장문을 언론에 알리던지 하겠죠..
만약 충분한 근거의 주장이 없다면 아마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보고되지 않은 문서로 청와대를 공격한 모습이 되어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금과는 반대로 수세로 몰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이상의 증언과 증거가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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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업자 통화 후 경찰 간부 만남 시도
김태우 "실적 확인했던 것"..검찰, 진위 확인 중
[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인데 이 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그동안의 상황을 토대로 김 수사관과 최 씨의 유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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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정작 있어야 할 문건은 빠져..이상한 '김태우 첩보목록')
네이버뉴스(정작 있어야 할 문건은 빠져..이상한 '김태우 첩보목록')
[앵커]
◆ 관련 리포트
김태우 보고서엔 없던 '지인 비리'…다른 특감반원 첩보로 수면 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59/NB11745659.html
또 하나 밝혀야 할 것은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그런데 JTBC가 분석해보니 정작 있어야 할 문건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수사관의 보고서 목록을 한국당이 공개한 것이 그제(19일)였습니다.
[기자]
네,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약 107개 파일인데 제목, 작성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것들입니다.
[앵커]
저 사진 파일들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확인 안 됐죠?
[기자]
김 수사관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사진 자체는 김 수사관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목들의 성격을 두고 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당은 정치인, 언론사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보고 받지 않은 것도 있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될만한 것은 폐기 지시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JTBC 취재진이 목록을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이상한데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에게 들고 간 문건입니다.
[기자]
그런데 한국당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관련부처로 이첩되거나 위에서 실적으로 인정될만한 문건이 빠진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품을 수 있겠군요.. 제목옆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자]
문건 옆에 수정, 재수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죠.. 김수사관이 계속 만지던 문건이라는 거죠.
[앵커]
위에서 상관이 보고되지 않은 문서도 발견되었죠?
[기자]
8/22부터 한달가량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에 5급자리로 가려다 경고받고 한달가량 근신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최소한의 문건 2~3건만 보고받고 그외는 보고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가량 보고되지 않은 문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뭐라 하였나요?
[기자]
청와대에서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볼 문건들이 목록에 없어 의아했다. 작성중 미보고 폐기 지시문건등이 주로 보관된 폴더같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공식으로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별도로 따로 보관한것 같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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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의문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경찰청 방문과 작성한 문서에 대해 기사를 냈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경찰청에 방문을 했을 때 경찰을 찾아간 것이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죠.. 방문하기 전 경찰청에 자료를 넘길 때 지인의 비리가 빠져 있었지만 다른 특감반원이 김 전 감찰반원의 지인에 대한 첩보를 추가로 넘겼기에 이를 안 김태후 전 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 만날려 했지만 경찰 간부의 거부로 무산되자 경찰청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기사 : 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그런데...김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에게 들고 간 문건은 한국당이 공개한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몇몇 문건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문건 마지막의 수정, 재수정이란 단어를 통해 해당 문건은 여러번 손을 본 문건이라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나중엔 과기부 관련 일로 근신중에는 보고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는 문건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갔고 그 문서를 민간 사찰의 증거로 다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은 떨어질 겁니다. 청와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로 청와대를 공격한 꼴이 되니까요. 이에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추가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22일 이후 입장문을 언론에 알리던지 하겠죠..
만약 충분한 근거의 주장이 없다면 아마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보고되지 않은 문서로 청와대를 공격한 모습이 되어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금과는 반대로 수세로 몰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이상의 증언과 증거가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손절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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