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서' 성추행 가해교사 누락한 대구교육청
https://news.v.daum.net/v/201810171834436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4727
페이스북 '스쿨미투' 페이지 메인화면. 페이지 캡쳐.
지난 8월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가 발생했던 대구의 S여자중학교가 가해 교직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대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 역시 사건 수습에 급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여중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교사 2명이 피해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여자중학교 미투 사안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은 8월 27일 학생들의 성추행 제보를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ㆍ성희롱 가해교사 3명을 확인해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는 그러나 과도한 스킨십 등 9건의 성추행 행위가 제보된 교육실무원 A씨는 가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가 여성이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이후 담당 장학사는 A씨에 대해 언급했으나 S중 교장은 “A씨가 여성이고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학사 역시 A씨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A씨는 이후로도 약 15일간 학생들을 대면하다 성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이 있은 후에야 분리조치 됐다.
S여중은 전수조사 다음날인 8월 29일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피해학생을 지목한 뒤 가해교사와 대면사과 자리를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피해자 명단을 학교에 넘긴 이유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학교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려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S여중은 20여 일이 지난 9월 17일에야 학폭위를 열었다. 매뉴얼상 기준인 ‘14일 이내’를 한참 넘긴 것이지만 대구교육청의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도 누락됐다. 박경미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해교사에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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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런 사건을 숨기는 행위를 한 교육청이 있었군요.. 왜 처벌을 미루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더욱이 이후 처리도 찝찝하게 처리 하고요....
아무래도 대구 교육청에 감사를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페이스북 '스쿨미투' 페이지 메인화면. 페이지 캡쳐.
지난 8월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가 발생했던 대구의 S여자중학교가 가해 교직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대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 역시 사건 수습에 급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여중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교사 2명이 피해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여자중학교 미투 사안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청은 8월 27일 학생들의 성추행 제보를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ㆍ성희롱 가해교사 3명을 확인해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는 그러나 과도한 스킨십 등 9건의 성추행 행위가 제보된 교육실무원 A씨는 가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가 여성이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이후 담당 장학사는 A씨에 대해 언급했으나 S중 교장은 “A씨가 여성이고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학사 역시 A씨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A씨는 이후로도 약 15일간 학생들을 대면하다 성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이 있은 후에야 분리조치 됐다.
S여중은 전수조사 다음날인 8월 29일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피해학생을 지목한 뒤 가해교사와 대면사과 자리를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피해자 명단을 학교에 넘긴 이유에 대해 대구교육청 측은 “학교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려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S여중은 20여 일이 지난 9월 17일에야 학폭위를 열었다. 매뉴얼상 기준인 ‘14일 이내’를 한참 넘긴 것이지만 대구교육청의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도 누락됐다. 박경미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해교사에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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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런 사건을 숨기는 행위를 한 교육청이 있었군요.. 왜 처벌을 미루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더욱이 이후 처리도 찝찝하게 처리 하고요....
아무래도 대구 교육청에 감사를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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