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거짓 진술하니 류희림이 잘 챙겨주겠다고…"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 국회 출석해 진술 번복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 겪어… 류희림이 고맙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관계자가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전 국제협력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류 위원장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장경식 소장은 “작년 5차례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다. 수사 기간 이전에 과방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5일 회의에서 “과거 (장 소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장 소장한테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경식 소장은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라고도 답했다.
장경식 소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관계자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심의 민원 사실을 류 위원장이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인데, 장경식 소장은 2023년 9월 당시 종편팀장으로서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사실을 류희림 위원장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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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했던 방심위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국회 중계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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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14일 위원장에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 가족 민원 사실이 보고 문서 |
류희림 위원장에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편팀 보고서와 방심위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국회에서 공개됐지만 장경식 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해왔다. 당연히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했던 방심위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 모두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방심위 노조는 권익위 차원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새로운 증거나 상황 변경이 생기면 재신고가 가능하다. 법령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다시 신고서가 온다면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오늘 밝혀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의신청이나 새로운 신고서 작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지부는 5일 <조직 범죄 계획부터 은폐까지, 주범 류희림을 재수사하라!> 성명을 내고 “장 전 팀장의 증언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스모킹건일 뿐 아니라, 청부민원을 통한 업무방해죄 수사의 핵심 단서이기도 하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엄정 수사하고,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이대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가기관들이 류희림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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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청부민원 ⑤ '류희림 사퇴' 촉구 봇물...국민의힘은 '제보자 검찰 고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논란이 커지니 류 위원장에 대해 사퇴 주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제보자를 고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더랬죠.
이후 권익위에 이 건이 넘어갔다가 도로 방심위로 넘어가서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전 국제협력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과거 증언을 뒤집었네요.
그렇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겠죠..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방심위에 민원을 넣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심의 민원 사실을 류 위원장이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인데, 장경식 소장은 2023년 9월 당시 종편팀장으로서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사실을 류희림 위원장에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민원이 들어갔다면.. 다른 이는 몰라도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를 했죠..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일 겁니다. 알고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처리했다...
이는 류희림 위원장이 동생에게 민원을 넣으라는 지시.. 민원사주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의혹제기 후.. 류 위원장은 몰랐다는 입장이고.. 장경식 소장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장 소장이 이전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그럼 당연히도 보고는 들어갔고.. 알고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지겠죠.
결국.. 권익위는 다시 이 건을 심의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진술이 엇갈려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이제사 그 진술이 일치되는걸 확인된 셈이 됩니다.
다시 심의하여 제대로된 결론이 나길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 보도를 보고 어떤 입장을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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