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되자마자···‘檢 즉시항고권 삭제’ 법안 낸 與
유상범 대표 발의···친윤계 중심 공동발의
“즉시항고 이유로 석방 지연은 위헌 소지”
[서울경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이미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은 야당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심에서 구속 취소에 대해 다퉈볼 기회나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데 대한 비판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국민의힘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관련해서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속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 같죠.
참고링크 : [22087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몇몇은 말합니다. 이전에 위헌결정이 났으니 그걸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이는 [위헌] 결정에 대해 무지한 발언입니다.
일단.. 그 위헌결정이 난 것은 정작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을 두고 위헌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당장에 수형자가 수감생활을 잠시 멈추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
혈족이 죽은 부고나... 수형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나 하는 긴급상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단순히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를 하고 싶다 해서 들어주는게 아니죠..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받아들여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났음에도 즉각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결정이 났음에도 수형자는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수형자의 인권에 결부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게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취소에 즉각 항고에 관련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거기다... 검찰총장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기에 포기한게 아니고... 위헌 결정이 날까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겁니다.
구속취소 결정을 낸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급심.. 대법원에 올려 최종결정을 내려 논란을 종식시키는게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결국 최초 판단 법원이 확정결정이 된 것이 됩니다. 검찰의 포기로 대법원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구속취소 사유는 앞으로 많은... 피의자..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헌결정이 났다면... 이미 그 법조항은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즉각 폐기할 경우 큰 혼란이 불어올 것 같으면 언제까지 개정안을 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즉 일부러 저리 개정안을 발의해서 삭제할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진즉에 법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5.]
즉..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냄으로서 정작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즉각 항고는 유효하다는걸 확인해준 셈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불안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내서 아예 없앨려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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