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즉시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8건 중 1건의 심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참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지난 12일)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위헌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재판부가 쓴 8개 사건 결정문에는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즉시항고 행위의 위헌 여부는 심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8차례나 받을 만큼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즉시항고 제도를 윤 대통령 사건부터 포기한 검찰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법원이 인용을 하자...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포기... 논란을 자초했죠.
검찰측은 위헌여지가 있어서 포기했다 했지만... 정작 이전 사례에서 대법원까지 간 구속취소에... 위헌여부는 언급조차 없었다는게 보도의 요점입니다.
이전에 위헌결정을 받았다는건 구속정지입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정지에 대한 즉각항고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절차였으며.. 이중 구속정지만 위헌결정이 났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유는 인권적 측면으로... 긴급히 구속을 정지...취소도 아니고 정지시켜야 할 상황.. 수감자.. 수형자가 수감시설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 건강상 문제와 외부적 이유...예를 들면 장례 같은.. 피치못할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져도... 이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문제가 더 커지거나.. 시기를 놓치고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 예를 들면 건강이 갑자기 더 악화가 되어 사망하는 사례등이 나올 수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위헌적이라 결정한 것인데... 구속정지가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속취소가 위헌결정을 받은건 아니죠.
거기다... 위헌여지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그 위헌여지를 없애는게 기본상식 아닐까 합니다.
근데 검찰은 위헌 결정을 받을까봐 안했다는게 기본입장입니다...그래서 비난이 나오는거죠.
위의 보도는 그런... 지레 겁먹은 검찰에 대해... 지금까지 위헌성 지적은 없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적용된 이런 기준... 아마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특정인에 대해 적용을 하지...
보편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게 검찰일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그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잠시 기준선을 옮겼을 뿐... 이런 사례... 또 나타날리 없을 겁니다.
물론 많은 이들.. 특히나 구속되거나 수감중인 이들은 계속 요구하겠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언론사에 제보하여 논란을 확대시켜 적용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검찰... 여전히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에게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검찰은 검찰이 아닌... 기소청으로 전락되는거 아닐까 기대 아닌 기대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 되도록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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