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단체대화방서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이 대화방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헌재에서는, 의원 출입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NEW 707'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라는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당시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김현태/707특임단장 :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밤 10시 43분에는 단체 대화방에 티맵 지도를 올렸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약 20분 뒤였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김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김현태/707 특임단장 (지난 6일) : 22시 43분에 티맵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한 개 지역대 3 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세 개 지역대 1·7·9 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의장을 봉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또 김 단장 증언대로, 707 특임단의 5개 지역대 가운데, 1 지역대가 국회 의사당 앞면, 7·9 지역대가 옆면과 뒷면, 3 지역대가 의원회관을 맡는 걸로 지도 사진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을 분석해 보면, 1차로 의사당, 2차로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작전으로 파악됩니다.
김 단장은 11시 31분에는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세력 차단"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임단은 100명 안팎으로 추가 투입까지 준비했지만, 계엄이 해제되면서 출동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한길)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로 온 계엄군.. 707특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당시에 나눈 텔레그램 방을 언론사가 입수하여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국회 봉쇄 및 의원회관 봉쇄로 확인된다는 보도죠..
결국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게 아니라.. 명백히 국회를 봉쇄... 비상 계엄 해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라는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결국 헌재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근거도 될 겁니다. 위의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측에 불리한 보도내용이죠.
다만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 보도가 생각나서요..
참고뉴스 : "707특임단, 北사안으로 알고 계엄군 출동…국회 내려 어리둥절"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밤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라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
당시 부대원들은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을 발표한 후.. 휴대전화가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각이 밤 10시 30분..
근데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내용을 주고받은 시각은 밤 11시 54분...
그럼... 부대원들은 무엇으로 텔레그램 방의 메세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설마 착용한 헬멧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서 텔레그램을 상시 띄워놓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위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정은 가능합니다.
1.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않았다..
2. 부대원들의 일반 휴대전화만 회수했고.. 각자 비화폰이 지급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가능성이 높은건 두번째 가정입니다. 일반 휴대전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의 도감청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에 있어서 도감청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건 작전실패 가능성만 높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감청 위험이 있는 일반 휴대전화는 회수하고.. 대신 각자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가정이 그나마 낫습니다. 다만.. 전부 지급되진 않고.. 부대원중에 분대 지휘급 병력에게만 지급했다는 가정도 추가로 가능하겠죠.. 비화폰이 707 특임 전 병력에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재고가 있다면야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위의 언론사는... 텔레그램 방의 메세지를 확보해서 보도한건 좋은데...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휴대전화 회수가 진행된 부대원들이 뭘로 텔레그램 메세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시금.. 계엄군은 명백히 국회를 봉쇄할려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려는.. 그래서 비상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막을려는.. 국헌문란행위를 한 것이라는 걸 확인되는 셈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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