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꼬마 물었다고 안락사라니 어이없네요"[사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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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 캡쳐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8448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에게 물리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 꼬맹이가 우리 집 개한테 물렸다며 안락사를 시키라는데 어이가 없다”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글쓴이는 “우리 집 댕댕이(개)는 예전에 멧돼지 사냥에 동원되던 사냥개 중 한 마리”라며 “집 마당에서 요양 겸 생활하고 있는 ‘도베르만’종으로 이름은 ‘나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개가) 입마개를 안 하거나 목줄 안 한 채 산책하다 사람을 물었으면 할 말이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은 오후 5시쯤 8살짜리 꼬마 아이의 장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돌멩이를 주워 마당 한복판에 자고 있던 나서스에게 던진 것인데요.

잠에서 깨버린 나서스는 돌멩이 공격에 마당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글쓴이는 “여기까지는 ‘남의 집 개한테 돌을 왜 던지나?’ 정도로 화는 나지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이는 울타리 문을 넘어와 나서스의 목줄이 짧은 줄 알고 돌멩이를 또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과 달리 나서스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쇠사슬 목줄이 20~30m 길이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도발 끝에 나서스는 아이를 넘어뜨려 팔과 허벅지를 물어뜯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주민 신고로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 갔고 글쓴이는 사고 경위도 모른 채 파출소로 불려갔습니다. 글쓴이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CCTV USB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파출소에서 대면한 글쓴이와 아이 아빠, 둘의 갈등은 함께 영상을 본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개가 사람을 문 것은 바뀌지 않은 사실이니 안락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글쓴이는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지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개는 자기방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논쟁에 감정이 격해진 아이 아빠는 “안락사 안 시키면 내가 직접 밟아 죽여버리겠다”고 노발대발했다는데요. 이에 글쓴이의 분노도 폭발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말해 멱살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툼 끝에 글쓴이는 누리꾼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도발하다 물린 애랑 아이를 문 개 중 어느 쪽 잘못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해라” “무단침입한 사람 물라고 개 키우는 거 아니냐” “개가 걱정되니 당분간 개 숨겨둬라” 등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물었으면 안락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에게 장난을 치려고 남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꼬마와 그런 꼬마를 물어버린 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이주연 인턴기자


전대숲..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1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개물림 사고네요..

보통 개물림 사고를 생각하면.. 개를 산책하다가.. 혹은 개 목줄이 풀린 개가 돌아다니다 사람을 무는 경우..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죠..

이번 사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개가 목줄을 풀고 사람을 공격한 것도.. 산책을 하다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닌.. 남의 집에 아이가 들어와 그냥 개에게 접근한게 아닌.. 돌맹이로 개를 공격하다 물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아이가 개에게 적대행위를 한 결과가 결국 개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겁니다..



개를 공격하던 아이를 문 개.. 아이의 부모는 개를 안락사 시키라 합니다.. 개 주인은 돌을 던지는 아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누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미 이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대로라면 견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뉴스 : 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 경찰.."견주책임 없다" 결론

견주는 개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산책시에는 개의 일탈행위로 인해 타인이 공격당하는 걸 막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동물 소유자 관리의무입니다.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하지만 견주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견주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이들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관련뉴스의 결론입니다..

개가 사유지 밖까지 이동하여 아이를 공격하였다면 아이의 보호자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의 사육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의 사육 영역.. 그리고 타인의 사유지 내로 침범하면서 접근하여.. 거기다 개에게 공격을 한 행동으로 개의 공격을 유발한 것이기에 개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이의 보호자는 반박하겠죠.. 아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등을 쳐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럼 결국 아이는 불법주거침입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위의 관련뉴스에서 개물림 사고에 관련된 소송에 대한 법원이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기에 소용없으리라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해 고정시켜 놨고, 그 목줄은 자신의 사유지를 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길이여서 피고인의 사유지 밖에서는 개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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