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에 뛰어든 '목줄 안 한 개'..사고 책임은 누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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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달리는 자동차에 갑자기 개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이 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목줄 없이 빠르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뒤를 주인이 쫓아다닙니다.

잠시 뒤 골목길에 들어선 승용차와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가 부딪치자 주인이 급히 달려옵니다.

[강아지 주인] "아저씨, 빨리. 아이 미치겠네, 진짜. 빨리 (병원으로) 가요, 빨리."

강아지 주인은 차량 운전자 74살 이 모씨의 운전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더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재촉합니다.

[강아지 주인 일행] "이 아저씨가 정말 운전을… 빨리 좀 가세요."

강아지는 생명에는 지장 없이 발 쪽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과속방지턱까지 지나며 서행하고 있었지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씨/차량 운전자] "갑자기 그냥 하얀 조그만 게 튀어나오는데. 목줄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부검을 통해 개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면 동물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목줄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기 키우는 것과 똑같아서요. 목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잡고 가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개나 고양이를 기릅니다.

다음달부터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명문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더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황당한 사건이네요...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쫓아다니기만 했다 차량에 치었습니다..

 

이에 반려견주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며 동물병원에 가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네요... 병원에 간 반려견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다친곳은 없다 합니다...

 

언론사의 제목에는 "차 앞에 뛰어든 '목줄 안 한 개'..사고 책임은 누구 몫?" 이라 적혀있죠?

 

차량은 도로에서 서행으로 정상운행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어린아이보다도 작은 반려견.. 더욱이 빠르게 달리는 반려견을 발견하고 멈춘다는건 솔직히 누가 가능한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차량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반려견을 제대로 간수 못한 견주의 책임이 크죠.. 애초 목줄부터 하고 다녔음 사고조차 나지도 않았을 상황입니다...

 

더욱이 반려견주는 일단 사고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을 했습니다.반려견에 목줄을 안한것이 위반사항입니다.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입마개도 따질 수 있겠으나 해당 견종이 맹견일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목줄은 공통입니다..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죠.. 애초 외출시 목줄채워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 견주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견주가 목줄을 놓쳤거나 밖에서 채울려 했었다 항변할 수 있겠으나 누가 그런 주장 들어줄까 싶죠.. 외출전 미리 채우고 단단히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걸...

 

만약 견주가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려 한다면 견주는 애초 동물보호법을 어긴것부터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목줄 안채운 반려견을 놔둔건 결국 타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목줄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위의 사건은 반려동물이 손상시킨건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따질 수 있으니 벌칙은 없습니다.. 재물 파손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파손여부를 봐야 하겠죠...

 

반려견주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목줄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견주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반려견이 답답해 한다고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모두 법 위반이죠... 이를 알았으면 좋겠군요...

 

아.. 그전에 반려동물의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했는지부터 따져야 하겠네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했겠죠... 

 

부착도 안했고 인식표도 없다? 근데 반려동물을 풀어놓는다? 

 

이런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왠지 나중에 병들면 반려동물 버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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